
차가원 원헌드레드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두 번째로 반려됐다. 서울중앙지검은 경찰이 300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신청한 차 대표의 구속영장을 지난 18일 돌려보내며 보완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 이 글 요약
- 인물: 차가원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대표(피아크그룹 회장)
- 혐의: 소속 연예인 IP 사업 명목 노머스에서 선급금 242억원 수령 후 미이행, 300억원대 사기
- 경과: 6월 15일 구속영장 재신청, 18일 검찰이 2번째 반려
- 사유: 검찰 “범죄사실 구성 보완하라”…편취 범위 정황증거 미비 지적
차가원 구속영장, 검찰이 2번째로 반려한 배경
차가원 원헌드레드 대표 사건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두 차례 모두 반려한 사안이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18일 이 영장을 돌려보냈다. 검찰은 앞선 1차 영장도 이달 초 반려한 데 이어, 이번에도 범죄사실 구성을 보완하라는 취지로 추가 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다툼이 있는 편취 범위와 관련해 정황증거 등의 수집이 미비하고, 기망 행위 부분도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돼 범죄 혐의를 구성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반려 당시 요구한 보완 사항이 충분히 이행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다. 구속영장은 검찰이 법원에 청구해야 발부 심사가 진행되는 만큼, 검찰 단계에서 영장이 반려되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로 넘어가지 못한다.
차가원 대표가 받는 300억대 사기 혐의 내용
차 대표가 받는 혐의의 핵심은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사업이다. 차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의 IP를 이용한 사업을 주식회사 노머스에 제안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은 차 대표가 이 계약으로 선급금 242억원을 받았으나 실제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전체 피해 규모는 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이 같은 행위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차 대표는 앞서 노머스의 고발로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았다. 다만 이는 수사가 진행 중인 피의 사실 단계로, 혐의가 법원에서 확정된 것은 아니다. 차 대표는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를 운영하는 동시에 피아크그룹 회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차가원 측 “노머스 속이려는 고의 없었다” 반박
차 대표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차 대표는 노머스를 속이려는 고의가 없었으며, 계약 이행이 어려워지자 선급금을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지만 노머스가 이를 거절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 대표 측은 노머스 경영진이 지난해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해 무리하게 대형 아티스트 IP 확보에 나섰다는 취지의 주장도 내놨다. 양측은 맞고발로 맞서며 사실관계를 두고 다투고 있는 상황으로 풀이된다. 차 대표는 노머스의 고발 이후 진행된 첫 피의자 조사에 출석해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 대표의 변호인인 현동엽 법무법인 화금 변호사는 검찰의 영장 반려에 대해 “수사권이 경찰에 독점된 것의 폐해가 이번 반려로 드러났다”며 “공익의 대변자로서 검찰이 적확한 판단을 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차가원 사건 향후 수사 절차는
구속영장이 두 차례 반려되면서 차 대표 신병 확보 여부는 다시 경찰의 보완수사 결과에 달리게 됐다. 경찰은 검찰이 지적한 편취 범위와 기망 행위 입증을 보강해 영장을 재신청할지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안은 검찰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신청한 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잇따라 반려된 사례로도 거론되고 있다. 차 대표 측이 검찰의 판단을 두고 수사권 독점의 폐해를 지적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 발언으로 풀이된다.
한편 원헌드레드를 포함한 차 대표 계열 회사에서는 임금 체불 문제도 함께 불거진 상태다. 피해 임직원들은 모임을 꾸려 장기 임금 체불 사태의 해결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기 혐의 수사와 별개로 진행되는 이들 문제의 처리 상황도 함께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