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7월 7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번 개정으로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규제가 크게 강화되면서, 징벌적 손해배상과 대형 플랫폼의 의무, 과징금 등 새로운 규정이 폭넓게 적용된다. 온라인 정보 유통 환경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화로 평가된다.
✅ 이 글 요약
- 시행: 2026년 7월 7일부터 개정법 시행
- 신설: ‘허위조작정보’ 개념(풍자·패러디 제외)
- 배상: 고의 유통 시 손해액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 플랫폼: 대형 플랫폼에 신고체계·투명성 보고 의무
정보통신망법 개정, 7월 7일 시행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지난 1월 공포된 뒤 6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7월 7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온라인에서 빠르게 확산되는 허위 정보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법이다.
개정법은 이번에 ‘허위정보’와 ‘조작정보’라는 개념을 법에 새로 규정했다.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이 아닌 정보를 허위정보로, 사실로 오인하도록 편집·변형한 정보를 조작정보로 정의하고, 이를 합쳐 ‘허위조작정보’로 규정했다.
다만 풍자와 패러디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표현의 한 형태로 인정되는 풍자·패러디까지 규제하지 않도록 선을 그은 것이다. 관련 법령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허위조작정보’ 신설…징벌적 손해배상
이번 개정의 핵심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다. 허위·조작정보를 고의로 유통해 타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규정했다.
시행령 초안 기준으로는 구독자 10만 명 이상 또는 월 조회수 10만 회 이상인 계정·채널이 적용 대상으로 논의됐다. 영향력이 큰 계정이나 채널을 중심으로 유통 책임을 한층 강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고의로 허위 정보를 퍼뜨려 얻는 이익보다 배상 책임을 크게 함으로써, 허위조작정보의 유통 자체를 억제하겠다는 것이 제도의 취지다. 정보의 파급력이 큰 온라인 환경을 겨냥한 조치인 셈이다. 그동안 허위 정보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어려웠던 만큼, 실질적인 억지력을 기대하는 시각도 있다.

대형 플랫폼 의무·과징금 강화
대형 온라인 플랫폼에도 새로운 의무가 부과됐다.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인 플랫폼 사업자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신고 접수 체계를 마련하고, 자율적인 운영정책을 세워야 한다.
또한 이들 플랫폼은 반기마다 투명성 보고서를 공표해야 한다. 대규모 이용자를 보유한 플랫폼이 허위정보 관리에 일정한 책임을 지도록 한 것으로, 네이버·카카오를 비롯해 구글·메타 등 주요 사업자가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용자가 많은 플랫폼일수록 허위정보의 파급력도 큰 만큼, 그에 걸맞은 책임을 부여한 것이다.
과징금 규정도 마련됐다. 판결 등으로 확정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2회 이상 유통한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반복적으로 허위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도
개정법을 둘러싼 논란도 함께 이어지고 있다. 허위조작정보의 기준이 모호할 경우, 정당한 비판이나 자유로운 표현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대표적이다.
특히 무엇이 ‘조작정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자의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허위정보 근절이라는 취지와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법 적용 과정에서 기준을 명확히 하고 남용을 막을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됐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이 시행되면서, 제도가 실제로 어떻게 적용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허위정보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동시에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하지 않는 운영이 과제로 남았다. 시행 초기 적용 사례와 시행령의 세부 기준에 따라 제도의 방향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