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026년 7월 7일 시행에 들어갔다. 허위조작정보 개념을 새로 만들고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과 대규모 플랫폼의 관리 의무를 담은 것이 핵심으로,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했다.
✅ 이 글 요약
- 시행: 2026년 7월 7일(1월 6일 공포·6개월 유예)
- 핵심: ‘허위조작정보’ 개념 신설, 풍자·패러디는 제외
- 배상: 손해액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 플랫폼: 일 100만 이용자 이상 사업자에 관리 의무
정보통신망법 개정, 7월 7일부터 무엇이 바뀌나
정보통신망법 개정은 온라인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한 책임을 강화한 법이다. 2026년 1월 6일 공포된 뒤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7월 7일부터 효력을 갖게 됐다.
이 법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된 뒤 본회의에서 처리됐고, 처리 과정에서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강제 종결되며 여야가 충돌했다. 법률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허위조작정보 개념 신설…풍자·패러디는 제외
가장 큰 변화는 ‘허위조작정보’라는 개념의 신설이다.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이 아닌 ‘허위정보’와, 사실로 오인하도록 편집·변형한 ‘조작정보’를 합쳐 규제 대상으로 규정했다.
다만 풍자와 패러디는 규제 대상에서 뺐다. 표현의 형식이 명백히 사실 전달이 아닌 경우까지 규제가 확대되지 않도록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기존에는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명예훼손에 해당하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었으나, 개정법은 허위 사실 적시를 중심으로 불법정보의 기준을 다시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사실을 말한 경우까지 폭넓게 규제하던 방식에서 벗어났다는 해석이 나온다.

손해액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정보통신망법 개정의 또 다른 축은 징벌적 손해배상이다.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는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실제 손해액보다 큰 금액을 물릴 수 있게 한 것은, 허위정보 유포로 얻는 이익보다 부담해야 할 책임을 크게 만들어 유통을 억제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악의적으로 가짜 정보를 퍼뜨린 게재자일수록 책임이 무거워지는 구조다.
특히 구독자나 팔로워를 많이 둔 유튜버·인플루언서 등 영향력이 큰 게재자의 책임이 무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파급력이 큰 계정이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하면 그만큼 손해도 커지는 만큼, 배상 규모도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일 100만 이상 플랫폼에 관리 의무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에는 별도의 관리 의무가 부과됐다.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인 사업자가 대상으로, 네이버·카카오·구글·메타 등 대형 플랫폼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들 사업자는 허위조작정보 신고를 접수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자율적인 운영정책을 세우며, 반기마다 처리 현황을 담은 투명성 보고서를 공표해야 한다. 플랫폼이 유통 단계에서 일정한 관리 책임을 지도록 한 것이다.
이용자 규모를 기준으로 의무 대상을 정한 것은, 파급력이 큰 서비스일수록 허위정보 확산 속도와 범위가 넓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어디까지를 관리 대상 정보로 볼지, 사업자의 판단 부담이 어느 정도일지는 시행 이후 실제 운영 과정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표현의 자유 보호장치와 논란
법에는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도 포함됐다. 공익을 목적으로 한 언론 보도는 가중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유통 당시 내용을 진실로 믿었고 그럴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경우에도 배상 책임에서 빠지도록 했다.
그럼에도 시행을 앞두고 논란은 이어졌다. 야당은 규제가 표현의 자유와 언론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민주주의 사망’이라는 표현까지 동원해 비판했다. 반면 법을 주도한 측은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맞섰다. 시행 이후 실제 적용 사례와 위헌 논란 여부가 이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