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절차가 7월 1일부터 비대면 방식으로 바뀌었다. 금융감독원은 피해자와 계좌가 지급정지된 명의인이 영업점을 직접 찾지 않고 금융사 앱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개편했다고 밝혔다.
✅ 이 글 요약
- 시행: 7월 1일부터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에서 우선 적용
- 방식: 금융사 앱에서 신청서 작성·증빙서류 첨부 제출
- 대상: 피해자와 계좌가 지급정지된 명의인 모두
- 추가: 저축은행 송금 시 개별 저축은행명 표시(7월 중)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무엇이 달라지나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는 피해금이 빠져나간 계좌의 자금을 동결하고 남은 돈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일련의 절차다. 그동안은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내려면 금융회사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야 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개편으로 피해자와 명의인이 영업점에 가지 않아도 금융사 앱에서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7월 1일부터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에서 우선 시행됐으며, 농협과 우체국은 하반기 중 운영에 들어간다.
비대면 서류제출은 피해계좌 또는 지급정지된 계좌를 보유한 금융사 앱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앱을 새로 설치하는 불편을 줄이고 계좌번호·거래내역 입력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피해 발생 직후 당사자가 가장 먼저 접속하는 창구가 거래 금융사 앱이라는 점을 고려한 설계로 보인다.
그동안 피해자는 사고를 인지한 뒤에도 영업 시간에 맞춰 창구를 찾아 서류를 내야 해, 시간이 지체되는 사이 사기범이 자금을 빼내가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보이스피싱 피해구제가 비대면으로 전환되면서 신청에 걸리는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풀이된다.
앱으로 진행하는 비대면 절차
이용자는 자신이 거래하는 금융사 앱에 접속해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신청서를 작성하고,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사진으로 찍어 첨부하면 된다. 별도로 영업점 창구를 찾아 서류를 제출하던 단계가 사라진 셈이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도 ‘보이스피싱 비대면 서류제출’ 화면이 신설됐다. 기존처럼 영업점에서 직접 서류를 내는 방식도 그대로 유지되므로, 앱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이용자는 종전 절차를 선택할 수 있다. 비대면과 대면 창구를 함께 열어 이용자가 상황에 맞게 고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급정지와 이의신청도 비대면으로
이번 개편은 피해자뿐 아니라 계좌가 지급정지된 명의인의 권리구제 절차도 함께 바꿨다. 본인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연루돼 묶였으나 사기와 무관하다고 판단하는 명의인은 온라인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지급정지는 사기이용계좌의 자금 인출을 막는 첫 단계다. 그동안 명의인은 지급정지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영업점을 방문해 소명서류를 내야 했으나, 앞으로는 비대면으로 이의신청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됐다.
신속한 지급정지를 위한 표기 방식도 손질됐다. 은행에서 인터넷·모바일뱅킹으로 저축은행에 자금을 보낼 때 그동안 ‘저축은행’으로 일괄 표기되던 것을 개별 저축은행명으로 바꿔 표시한다. 이체정보 확인, 이체결과 안내, 거래내역 조회 화면에서 저축은행명을 확인할 수 있어 지급정지 요청이 한층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 표기 개선은 7월 중 적용된다.
이용 시 주의할 점
비대면 신청이 가능해졌더라도 보이스피싱 피해구제의 핵심은 신고 시점이다. 사기범이 계좌에서 돈을 빼내기 전에 지급정지가 이뤄져야 환급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피해를 인지하면 즉시 거래 금융사나 금융감독원에 알리는 것이 요구된다.
비대면 서류제출은 모든 앱이 아니라 피해계좌나 지급정지 계좌를 보유한 금융사 앱에서만 진행된다는 점도 확인이 필요하다. 명의인 이의신청 역시 사기와 무관함을 입증할 소명자료를 갖춰야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된다. 금융감독원은 비대면 절차 도입 이후에도 영업점 방문 제출을 병행해 이용자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