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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기획사 등록, 송치 36일 만에 완료…앤파크 대표는 모친

박나래 기획사 등록이 경찰 송치 36일 만인 8월 14일 마무리됐다. 박나래 기획사 등록과 별개로 미등록 운영 혐의 판단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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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를 위해 경찰에 출석했을 당시 박나래(자료사진). [사진=텐아시아]

박나래 기획사 등록이 지난 8월 14일 완료된 사실이 6일 스포츠경향 보도로 알려졌다. 1인 기획사 앤파크가 서울 용산구청에 등록을 마친 것으로, 미등록 사실이 드러난 지 253일 만이다. 대표자는 박나래의 모친이다.

✅ 이 글 요약

  • 등록: 앤파크, 8월 14일 서울 용산구청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 경과: 7월 9일 송치 후 36일, 2025년 12월 4일 보도 후 253일
  • 쟁점: 지연 책임을 두고 박나래 측과 전 매니저 주장 엇갈려
  • 일정: 박나래, 12월 1일 전 매니저 재판에 증인 출석 예정

박나래 기획사 등록, 앤파크 “지난 8월경 마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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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나래(자료사진). [사진=SNS]

박나래 기획사 등록을 두고 앤파크는 6일 스포츠투데이에 “지난 8월경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마친 상태”라며 “대표자는 예전부터 박나래의 어머니였다”고 전했다.

앤파크는 2018년 세워진 법인으로, 당초 서비스업과 행사대행업으로 등록돼 있었다. 박나래가 2024년 전 소속사 JDB엔터테인먼트를 떠난 뒤 사실상 1인 기획사 역할을 해 왔다.

계도기간 끝난 올해 1월에도 미등록

미등록 사실은 지난해 12월 4일 일간스포츠 보도로 알려졌다. 앤파크는 다음 날 입장문에서 “현재 적법한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의 일제 등록 계도기간이 12월 31일 끝난 뒤에도 등록은 이뤄지지 않았다.

박나래 측 관계자는 올해 1월 21일 스타뉴스에 “정신적으로나 실무적으로 신경 쓸 수 있는 여력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필요할 경우 등록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뜻도 덧붙였다.

미등록 책임 두고 박나래·전 매니저 주장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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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리틀 포레스트’ 제작발표회에 참석했을 당시 박나래(자료사진). [사진=톱스타뉴스]

박나래 기획사 등록 지연 책임을 둘러싼 양측의 설명은 다르다. 박나래는 일간스포츠 인터뷰에서 “어머니는 법원에서 관련 서류를 발급받았고, 위임장과 법인 도장, 인감도장, 신분증까지 모두 전달했다”고 말했다. 전 매니저들이 등록을 마쳤다고 허위 보고했다는 주장이다.

전 매니저 A씨는 반대로 필수 서류를 받지 못했다고 맞섰다. 그는 “성범죄 이력 조회서는 경찰에서 직접 본인만 뗄 수 있다”며 박나래와 모친 측에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제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전 매니저들의 사내이사 등기를 두고도 박나래는 동의 없이 이뤄졌다고, A씨는 박나래의 지시였다고 각각 말했다.

7월 9일 송치 뒤 “등기 정리” 해명…8월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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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나래(자료사진). [사진=뉴스엔]

서울 강남경찰서는 7월 9일 박나래와 모친, 앤파크 법인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현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 2024년부터 등록 없이 1인 기획사를 운영한 혐의다. 송치 사실은 같은 달 14일 알려졌다.

당시 박나래 측 관계자는 일간스포츠에 “등록을 위해서는 등기임원 전원의 서명과 동의가 필요한데, 전 매니저들과의 분쟁으로 등록 절차를 진행할 수 없었다”고 했다. 이어 “소송을 통해 등기를 정리한 지 한 달 정도 됐고 현재 등록 절차도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설명했다. 박나래 기획사 등록은 그로부터 한 달 뒤 완료됐다.

뒤늦은 등록과 별개로 남은 혐의 판단

톱스타뉴스는 6일 박나래 기획사 등록을 완료했다고 해서 기존 미등록 운영 혐의에 대한 법적 판단까지 마무리된 것은 아니라고 보도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등록 없이 기획업을 운영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유사 사례도 있다.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앞서 가수 씨엘과 배우 강동원의 소속사 대표 등을 같은 혐의로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지난 3월 이들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박나래 사건의 처분 결과는 보도되지 않았다.

박나래, 12월 1일 전 매니저 재판 증인 출석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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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나래(자료사진). [사진=스포티비뉴스]

박나래는 오는 12월 1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전 매니저 2명의 공동공갈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선다. 재판부는 10월 20일 두 번째 공판에서 박나래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검찰은 이들이 사생활 관련 의혹을 언론에 알리겠다며 돈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 매니저들은 퇴직 후 받아야 할 임금과 수당을 요구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 중이다. 박나래 역시 전 매니저들의 고소로 7월 10일 특수폭행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별도 송치됐으며, 현재 방송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김정운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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