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세경 악플러 김모 씨의 항소심에서 서울동부지법은 지난달 22일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소속사 더프레젠트컴퍼니는 지난 2일 김씨가 선고 직후 법정구속됐다고 밝혔다.
✅ 이 글 요약
- 항소심: 2026년 10월 22일 서울동부지법, 항소 기각·징역 8개월·법정구속
- 범행: 2024년 6월 3일~8월 14일, 협박·모욕 게시물 450여 건
- 1심: 2025년 7월 2일 징역 8개월 선고, 검찰 구형은 징역 2년
- 소속사: 더프레젠트컴퍼니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
신세경 악플러, 항소심도 징역 8개월 실형

서울동부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22일 협박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김모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선고 직후 김씨를 법정구속했다.
신세경 악플러에 대한 선고 사실은 열하루 뒤인 지난 2일 소속사 더프레젠트컴퍼니의 공식 입장으로 알려졌다.
판결문 “엽기적인 해악이 자행될 것 같은 두려움”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는 누구인지도 모르는 피고인으로부터 과격하고 엽기적인 해악이 자행될 것 같은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서 활동해야 했다”고 판시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네티즌의 관심을 끌고 자신의 분노를 분출할 목적 외에 아무런 정당한 동기가 없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씨가 신세경이 입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위로·보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신원을 알 수 없는 익명의 피고인이 위협을 반복했다는 점도 범행 결과의 심각성으로 꼽혔다.
두 달 동안 450여 건, 염산 테러 예고까지

신세경 악플러 김씨는 2024년 6월 3일부터 8월 14일까지 디시인사이드의 신세경 관련 게시판과 드라마 게시판 등에 협박·모욕 글을 450여 차례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루 평균 여섯 건꼴로 글을 쓴 셈이다.
글 대부분은 신세경의 얼굴에 염산을 뿌리겠다는 테러 예고, 신체·성적 비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게시물에는 신세경의 가족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1심 징역 8개월, 검찰은 징역 2년 구형

1심을 맡은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호동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2일 김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별다른 이유 없이 모욕적인 글과 해악을 가할 듯한 글을 다수 작성해 신세경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김씨에게 실제로 해악을 실현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은 양형에 반영됐다. 당시 김씨 측 대리인은 은둔 생활을 해 온 피고인이 사회 복귀를 위해 주 14시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우울증 호소에도 형량 그대로
신세경 악플러 김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에서는 우울증 등 개인적인 사정과 반성을 내세워 선처를 구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1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2024년 12월 체포 사실 발표, 수년간 이어진 괴롭힘

더프레젠트컴퍼니는 2024년 12월 20일 신세경에게 지속적인 사이버 괴롭힘을 한 가해자가 법적 절차를 통해 체포됐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가해자가 수년간 여러 온라인 플랫폼에서 신세경뿐 아니라 팬과 가족, 주변인까지 협박하고 비방해 왔다고 설명했다.
소속사는 신세경 악플러 사건 해결을 위해 전담팀을 운영하며 증거를 수집하는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했다고 설명했다. 1심 선고 뒤에는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직후 여러 차례 공식 경고와 법적 조치를 했지만 가해 행위가 멈추지 않고 수위가 계속 높아져 형사 고소에 이르렀다고 경위를 밝혔다.
소속사 “끝까지 추적해 법적 책임 묻겠다”
신세경 측 법률대리인 김지애 변호사(어센던트 율본)는 “온라인 공간의 익명성에 숨어 누군가의 인격을 침해하고 일상을 위협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더프레젠트컴퍼니는 “앞으로도 소속 아티스트를 향한 협박과 악의적인 비방, 명예훼손 및 모욕 등 불법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며 “시간이 얼마나 걸리더라도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