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잠실 개표소 앞 시위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동부지법은 7월 2일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침을 뱉은 40대 여성은 구속된 것과 대비된다.
✅ 이 글 요약
- 사건: 잠실 개표소 이송 중 경찰관 폭행(6월 5일)
- 혐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 결과: 7월 2일 구속영장 기각(20대 남성 2명)
- 사유: “증거인멸·도주 염려 없다”
잠실 개표소 폭행, 어떤 사건인가
이 사건은 6·3 지방선거 개표 국면에서 벌어졌다. 지난 6월 5일 오후 6시 40분께, 잠실 개표소가 마련된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으로 투표함이 이송되던 상황이었다.
당시 개표소 앞에서는 봉쇄 성격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었다. 20대 남성 2명은 근무를 마치고 현장을 나서던 송파경찰서 소속 경찰관의 목덜미와 양팔을 붙잡고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가 적용됐다.
개표소 주변에서는 선거 결과와 개표 절차를 둘러싼 주장을 내세운 집회가 여러 날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시위 참가자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잇따랐고, 경찰은 폭행·업무방해 등 불법 행위에 대해 다수의 사건을 입건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의 신병 확보 시도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3명을 특정했다. 이후 지난 6월 29일, 이 가운데 가담 정도가 심하다고 본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시위 과정의 불법 행위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낸 것이다. 공무를 집행하던 경찰관을 상대로 한 폭행인 만큼 사안을 엄중하게 봤다는 설명이다.
이와 별개로 당시 상황을 촬영한 영상과 함께 사실과 다른 주장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20대 여성 1명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개표소 시위 과정에서 벌어진 다수의 불법 행위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개표소 일대에서 벌어진 폭행·업무방해 등과 관련해 다수의 사건이 입건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은 채증 자료와 현장 폐쇄회로(CC)TV,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가담자들을 특정해 왔다.
법원의 기각 판단
서울동부지법 양환승 영장전담 판사는 7월 2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다. 심사 결과 법원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없다”는 취지로 기각 사유를 밝혔다. 구속 수사의 요건인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이들은 일단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다.
구속영장 기각은 혐의 자체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다. 신병을 구속할 만큼의 사유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뜻으로, 경찰은 이들을 불구속 상태로 계속 수사해 혐의가 확인되면 검찰에 사건을 넘길 수 있다. 다만 신병 확보가 무산되면서 수사 방향에는 일부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선 40대 여성은 구속
같은 개표소 시위와 관련해 앞서 구속된 사례도 있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6월 25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여성은 지난 6월 23일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침을 뱉은 혐의를 받았다.
당시 법원은 “도주할 염려가 있고 재범 가능성이 있다”며 구속 사유를 인정했다. 같은 시위에서 비롯된 사건이라도 혐의 내용과 소명 정도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엇갈린 셈이다. 폭행의 태양과 피의자별 가담 정도, 증거 확보 상황이 저마다 달라 영장 심사 결과에도 차이가 난 것으로 해석된다. 경찰은 개표소 시위와 관련된 사건들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피의자들을 순차적으로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