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세훈 선고가 22일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정치자금법 위반(여론조사 비용 대납)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1심에서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 이 글 요약
- 1심 결과: 오세훈 서울시장 벌금 1000만원·추징 2100만원
- 혐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정치자금법 위반), 대납액 2100만원 인정
- 특검 구형: 징역 1년 6개월·추징금 3300만원
- 영향: 확정 시 시장직 상실·5년 피선거권 제한
오세훈 선고, 1심 벌금 1000만원

오세훈 선고는 여론조사 비용 대납 혐의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의 1심 판단이다.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형량은 특검이 결심 공판에서 요청한 징역 1년 6개월·추징금 3300만원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재판부는 “대납하게 한 액수가 2100만원으로 결코 작지 않고, 여론조사 실현 목적이 결부돼 죄질이 좋지 않다”는 취지로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벌금액이 정치자금법상 당선무효 기준인 100만원을 크게 웃돌아, 형이 확정될 경우 파장이 크다.
이번 선고 공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가 22일 오후 진행했다.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인 만큼 법원은 선고 과정을 방송사 녹화 방식으로 중계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서울시장직의 유지 여부가 걸린 재판이라는 점에서 선고 결과에 정치권 안팎의 이목이 쏠렸다.
혐의는 여론조사 비용 3300만원 대납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여론조사 비용을 후원자 김한정씨가 대신 낸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대납액을 2100만원으로 판단했다.
특검팀은 오 시장이 당시 비서실장이던 강철원 전 서울시 부시장을 통해 후원자를 소개받아 비용을 대납하게 한 것으로 봤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부시장은 벌금 300만원, 김한정씨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를 둘러싼 여러 의혹 가운데 하나로, 명씨가 진행한 여론조사와 그 비용 처리 과정이 쟁점이 됐다. 여론조사를 실제로 오 시장이 의뢰하고 대납을 인식했는지, 즉 ‘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가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 다툼이었다.
시장직 향방 가를 ‘100만원’ 기준

선출직 공직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받은 벌금 1000만원은 이 기준을 크게 넘어선 액수다.
다만 이번 판단은 1심일 뿐 형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특검과 오 시장 측 모두 항소할 수 있어, 최종 판단은 항소심과 대법원까지 가야 확정된다. 시장직 유지 여부도 형이 확정되는 시점에 결정된다.
만약 최종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직을 잃게 되고, 이 경우 서울시장 보궐선거로 이어질 수 있다. 반대로 항소심 이후 형이 기준 아래로 낮아지거나 무죄로 뒤집히면 시장직은 유지된다. 확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어, 당분간 시장직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이어질 전망이다.
혐의 부인해 온 오세훈, 항소 여부 주목
오세훈 서울시장은 그동안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비용 대납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오 시장 측은 사건의 본질이 여론조사를 앞세운 별개의 문제라는 취지로 맞서 왔다. 이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는 대납 사실 자체보다 오 시장이 이를 인식하고 사실상 동의했는지가 집중적으로 다퉈졌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심에서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향후 항소심 일정과 대법원 확정 시점에 따라 시장직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이어질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선고를 두고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장직이 걸린 사안인 만큼, 향후 재판 진행 상황은 지방 정치 지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