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7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70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최저임금 1만320원보다 380원, 3.7% 오른 금액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밤 제14차 전원회의에서 표결 끝에 이같이 의결했다.
✅ 이 글 요약
- 시급: 2027년 최저임금 시간당 1만700원
- 인상: 올해보다 380원, 3.7% 인상
- 월급: 월 209시간 기준 223만6300원
- 절차: 노사 합의 불발, 표결로 결정
2027년 최저임금 시간당 1만700원

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700원이다. 올해 1만320원에서 380원 오른 금액으로, 인상률은 3.7%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밤늦게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을 의결했다. 노사 양측이 막판까지 협상을 이어갔으나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결정된 최저임금은 2027년 1월부터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업종과 관계없이 하나의 기준이 적용되는 단일 최저임금이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업종별로 금액을 달리하는 차등 적용안을 부결하고 단일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가 받아야 할 임금의 최저 수준을 법으로 정한 것이다. 이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면 사업주는 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최저임금은 물가와 경기, 노동시장 상황 등을 반영해 해마다 결정된다. 올해 3.7%의 인상률은 노사와 공익위원의 심의를 거쳐 정해졌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23만원

2027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223만6300원이다. 주 40시간을 일할 때 유급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다. 시급 1만700원에 209시간을 곱한 값이다.
올해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은 215만6880원이었다. 내년에는 여기서 약 8만원가량 늘어나는 셈이다. 시급 380원의 차이가 월급으로는 8만원 안팎의 차이로 벌어지는 것이다.
월 환산액은 주휴수당을 포함한 기준이다. 실제 받는 급여는 근무 시간과 수당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최저임금은 시급을 기준으로 정해지지만, 실생활에서는 월급 형태로 체감되는 경우가 많다. 월급 기준으로 임금을 보는 근로자가 많아 시급과 함께 월 환산액도 함께 제시된다.
최저임금 인상은 아르바이트와 시간제 근로자에게 특히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이 정해지는 일자리가 많기 때문이다. 동시에 인건비가 오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한다.
노사 합의 불발…표결로 결정

이번 최저임금은 노사 합의가 아닌 표결로 정해졌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끝내 의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최저임금위원회가 표결에 들어갔다.
표결에는 위원 27명이 참여했다. 근로자위원안이 11표, 사용자위원안이 15표를 얻었고 무효표는 1표였다. 이에 따라 사용자위원이 제시한 1만700원안이 최종 채택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으로 구성되며, 공익위원의 표가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를 위해 더 큰 폭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실질 임금이 오르기 어렵다는 것이 노동계의 입장이었다.
반면 경영계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이유로 인상 폭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맞섰다. 내수 부진과 인건비 부담이 누적된 상황을 근거로 들었다.
양측의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결국 표결로 매듭지어졌다. 최저임금이 노사 합의 없이 표결로 정해지는 일은 그동안에도 종종 있었다.
의결된 최저임금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된다. 장관은 이의제기 절차 등을 거쳐 8월 5일까지 2027년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한다. 고시 이후에는 2027년 1월 1일부터 새 최저임금이 효력을 갖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