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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근저당 조회 방법과 등록원부 발급·말소(해지) 안내

자동차 근저당 조회는 자동차등록원부 을부를 떼어 보면 된다. 자동차 근저당은 정부24나 자동차365에서 무료로 발급·열람할 수 있다.

자동차 근저당 조회 방법을 찾는 사람이 많다. 자동차에 저당권이 잡혀 있는지는 자동차등록원부 을부를 떼어 확인하면 되고, 정부24나 자동차365에서 무료로 발급·열람할 수 있다. 대출을 다 갚은 뒤 하는 근저당 해지(말소)까지 단계별로 정리한다.

자동차 근저당 조회

✅ 이 글 요약

  • 조회 문서: 자동차등록원부 을부 (저당권 상세)
  • 조회처: 정부24 · 자동차365 (인터넷 발급 무료)
  • 필요 정보: 자동차등록번호, 소유자명, 사용본거지
  • 해지(말소): 대출 상환 → 저당권 말소등록 신청

자동차 근저당 조회는 등록원부 을부로

자동차 근저당, 즉 저당권이 잡혀 있는지는 자동차등록원부를 떼어 확인한다. 등록원부는 정부가 관리하는 공식 서류라 정부24와 국토교통부 자동차365 두 곳에서 무료로 발급·열람할 수 있다. 인터넷 발급은 비용이 들지 않으며, 본인 차량은 로그인만 하면 즉시 열람된다.

중고차를 살 때 근저당부터 확인하려는 경우가 많은데, 차량번호만으로 남의 차 근저당을 마음대로 조회할 수는 없다. 등록원부에는 개인정보가 들어 있어, 타인 차량은 소유자 동의나 정해진 절차가 필요하다. 따라서 중고차 거래라면 판매자에게 등록원부 을부를 요청해 저당권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저당이 잡힌 차를 모르고 샀다가 나중에 채권 문제로 곤란을 겪는 사례가 있어, 거래 전 원부 확인은 필수에 가깝다. 본인 차량이라면 정부24나 자동차365에서 로그인 한 번으로 즉시 확인할 수 있어 어렵지 않다.

정부24·자동차365 조회 방법

가장 간단한 방법은 정부24에서 등록원부를 떼는 것이다. 정부24에서 ‘자동차 등록원부’ 발급·열람 민원을 검색해 이용하면 되고, 절차는 다음과 같다.

정부24 자동차 근저당 조회 방법 단계 인포그래픽

정부24에 접속해 검색창에 ‘자동차 등록원부’를 입력하고 발급·열람 메뉴를 선택한 뒤, 간편인증이나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한다. 이어 자동차등록번호와 소유자명, 사용본거지를 입력하고 원부 종류에서 ‘을부’를 선택한다. 발급된 등록원부에서 저당권 항목을 확인해, 저당권자·채권가액·설정일이 적혀 있으면 근저당이 잡혀 있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인 자동차365도 로그인 후 등록원부 발급 메뉴에서 같은 방식으로 떼면 된다.

등록원부 갑부와 을부 차이

등록원부는 갑부와 을부로 나뉜다. 근저당을 자세히 보려면 을부를 떼야 한다. 갑부에는 소유자 정보와 소유권 이전 이력, 그리고 압류·저당 등재 여부 같은 소유 관계가 담긴다.

반면 을부에는 저당권의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 있다. 저당권자가 누구인지, 채권가액이 얼마인지, 언제 설정됐는지가 적혀 있어 근저당을 정확히 확인하려면 을부가 필요하다. 단순히 저당이 있는지 여부만 보려면 갑부로도 일부 확인되지만, 금액과 채권자까지 보려면 을부를 떼는 것이 정확하다. 등록원부는 보통 등본과 초본 형태로 발급되는데, 저당권 내역을 포함한 전체 이력을 보려면 등본을 떼면 된다. 발급 시 어떤 원부를 받을지 헷갈린다면 ‘을부 등본’을 기준으로 선택하면 근저당 확인에 무리가 없다.

자동차 근저당 해지(말소) 방법

대출을 다 갚았다면 저당권을 말소해야 등록원부에서 근저당이 깨끗하게 지워진다. 대출 상환이 끝났다고 자동으로 말소되는 것이 아니라, 소유자가 별도로 말소등록을 신청해야 등록원부에 반영된다는 점을 알아둬야 한다.

먼저 대출을 전액 상환한 뒤, 저당권자인 금융사나 캐피탈에서 저당권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는다. 이 서류를 가지고 차량 등록 관청이나 정부24를 통해 저당권 말소등록을 신청하면 절차가 끝난다. 말소가 완료되면 등록원부 을부에서 저당권 항목이 깨끗하게 사라진다. 차량을 팔거나 명의를 이전하기 전에는 근저당이 남아 있으면 거래가 막힐 수 있으므로, 상환 후 말소까지 마무리해 두는 것이 좋다. 금융사에 따라 말소 서류를 우편이나 방문으로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어, 상환 직후 저당권자에게 말소 절차를 문의해 두면 진행이 수월하다. 정부24를 이용하면 등록 관청에 직접 가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 시간을 아낄 수 있다.

김정운에디터

정책·지원금·건강·연예 등 알아두면 좋은 정보를 큐레이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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