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SA 만기자금 연금계좌 이전이 연말정산 절세 방법으로 주목받는다. ISA 만기 해지일로부터 60일 안에 연금저축이나 IRP로 옮기면, 이전 금액의 일부를 추가로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기한을 넘기면 이 혜택은 사라진다.
✅ 이 글 요약
- 기한: ISA 만기 해지일로부터 60일 이내 이전
- 공제: 이전액의 10%, 최대 300만원 추가 세액공제
- 한도: 기존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와 별도 적용
- 환급: 300만원 공제 시 최대 약 49만5000원 절세
ISA 만기자금 연금계좌 이전, 60일이 핵심

ISA 만기자금 연금계좌 이전은 ISA 만기 자금을 연금저축이나 IRP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이때 만기 해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입금하는 것이 조건이다.
이 기간 안에 옮기면 연금계좌의 연간 납입 한도와 관계없이 자금을 넣을 수 있다. ISA 만기 자금에 주어지는 특례여서, 한도에 막히지 않고 목돈을 그대로 이전할 수 있다.
반대로 60일이 지나면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 일반 납입으로 처리돼, 뒤에서 설명할 추가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없다. 기한이 지난 뒤에는 연간 납입 한도 안에서만 자금을 넣을 수 있다.
ISA는 계좌 안에서 발생한 이자·배당 소득에 비과세·저율과세 혜택을 준다. 여기에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세액공제 혜택까지 더해지는 구조다. ISA로 굴려 얻은 이익에 더해, 이전 단계에서 한 번 더 절세할 수 있는 셈이다.
연금저축과 IRP는 모두 연금계좌에 해당한다. ISA 만기 자금은 이 가운데 어느 계좌로 옮겨도 특례 대상이 된다. 다만 계좌마다 운용할 수 있는 상품과 규정이 다른 만큼, 이전 전에 계좌 종류를 확인해야 한다.
이전액의 10%, 최대 300만원 추가 세액공제

ISA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이전 금액의 10%가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공제 대상 금액은 최대 300만원까지다.
예를 들어 3000만원을 연금계좌로 이전하면 그 10%인 300만원이 추가 세액공제 대상에 오른다. 이전 금액이 이보다 많아도 공제 대상은 300만원이 상한이다.
이 300만원은 기존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와는 별도로 적용된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친 기존 한도에 더해, 추가로 300만원 한도가 생기는 셈이다.
즉 평소 연금계좌 납입으로 채운 공제 한도와 무관하게, ISA 이전분에 대한 공제를 따로 받을 수 있다. 그만큼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 세금이 늘어난다. 연금계좌 납입만으로는 채우기 어려운 공제를 ISA 만기 자금으로 보태는 방식이다.
얼마나 돌려받나…소득 따라 공제율 달라

추가 세액공제로 돌려받는 금액은 소득에 따라 갈린다. 공제율이 소득 구간별로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이면 16.5%, 이를 넘으면 13.2%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300만원을 모두 공제받는 경우 16.5% 구간에서는 약 49만5000원, 13.2% 구간에서는 약 39만6000원을 절세하게 된다.
부부라면 각자 자신의 ISA 만기자금으로 300만원 한도를 따로 적용받을 수 있다. 부부가 각각 이전하면 가구 기준으로는 최대 600만원까지 추가 공제 대상이 된다. 각자의 소득과 ISA 만기 상황에 맞춰 나눠 이전하면 가구 전체의 절세 폭을 넓힐 수 있다.
정확한 공제 요건과 한도는 국세청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액공제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반영된다.
이전 전 확인할 점
연금계좌로 옮긴 자금은 연금 상품의 특성을 따른다. 원칙적으로 만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받을 때 세제 혜택이 유지되며, 중간에 해지하면 세제상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ISA 만기자금 연금계좌 이전은 노후 자금으로 묶어 둘 여유가 있는지 함께 따져야 한다. 60일 기한과 300만원 한도, 인출 조건을 미리 확인한 뒤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