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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만기자금 연금계좌 이전, 60일 안에 최대 300만원 추가공제

ISA 만기자금 연금계좌 이전은 60일이 관건이다. 만기 해지일로부터 60일 안에 옮기면 최대 300만원의 추가 세액공제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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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통과 현금·계산기 등 재테크를 상징하는 이미지. [이미지=EDL 타임스 생성]

ISA 만기자금 연금계좌 이전이 연말정산 절세 방법으로 주목받는다. ISA 만기 해지일로부터 60일 안에 연금저축이나 IRP로 옮기면, 이전 금액의 일부를 추가로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기한을 넘기면 이 혜택은 사라진다.

✅ 이 글 요약

  • 기한: ISA 만기 해지일로부터 60일 이내 이전
  • 공제: 이전액의 10%, 최대 300만원 추가 세액공제
  • 한도: 기존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와 별도 적용
  • 환급: 300만원 공제 시 최대 약 49만5000원 절세

ISA 만기자금 연금계좌 이전, 60일이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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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만기 해지일 60일 이내 이전 여부에 따른 특례 적용. [그래픽=EDL 타임스]

ISA 만기자금 연금계좌 이전은 ISA 만기 자금을 연금저축이나 IRP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이때 만기 해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입금하는 것이 조건이다.

이 기간 안에 옮기면 연금계좌의 연간 납입 한도와 관계없이 자금을 넣을 수 있다. ISA 만기 자금에 주어지는 특례여서, 한도에 막히지 않고 목돈을 그대로 이전할 수 있다.

반대로 60일이 지나면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 일반 납입으로 처리돼, 뒤에서 설명할 추가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없다. 기한이 지난 뒤에는 연간 납입 한도 안에서만 자금을 넣을 수 있다.

ISA는 계좌 안에서 발생한 이자·배당 소득에 비과세·저율과세 혜택을 준다. 여기에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세액공제 혜택까지 더해지는 구조다. ISA로 굴려 얻은 이익에 더해, 이전 단계에서 한 번 더 절세할 수 있는 셈이다.

연금저축과 IRP는 모두 연금계좌에 해당한다. ISA 만기 자금은 이 가운데 어느 계좌로 옮겨도 특례 대상이 된다. 다만 계좌마다 운용할 수 있는 상품과 규정이 다른 만큼, 이전 전에 계좌 종류를 확인해야 한다.

이전액의 10%, 최대 300만원 추가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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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이전분은 기존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와 별도 300만원. [그래픽=EDL 타임스]

ISA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이전 금액의 10%가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공제 대상 금액은 최대 300만원까지다.

예를 들어 3000만원을 연금계좌로 이전하면 그 10%인 300만원이 추가 세액공제 대상에 오른다. 이전 금액이 이보다 많아도 공제 대상은 300만원이 상한이다.

이 300만원은 기존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와는 별도로 적용된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친 기존 한도에 더해, 추가로 300만원 한도가 생기는 셈이다.

즉 평소 연금계좌 납입으로 채운 공제 한도와 무관하게, ISA 이전분에 대한 공제를 따로 받을 수 있다. 그만큼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 세금이 늘어난다. 연금계좌 납입만으로는 채우기 어려운 공제를 ISA 만기 자금으로 보태는 방식이다.

얼마나 돌려받나…소득 따라 공제율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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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공제 시 소득 구간별 절세액·부부 합산. [그래픽=EDL 타임스]

추가 세액공제로 돌려받는 금액은 소득에 따라 갈린다. 공제율이 소득 구간별로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이면 16.5%, 이를 넘으면 13.2%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300만원을 모두 공제받는 경우 16.5% 구간에서는 약 49만5000원, 13.2% 구간에서는 약 39만6000원을 절세하게 된다.

부부라면 각자 자신의 ISA 만기자금으로 300만원 한도를 따로 적용받을 수 있다. 부부가 각각 이전하면 가구 기준으로는 최대 600만원까지 추가 공제 대상이 된다. 각자의 소득과 ISA 만기 상황에 맞춰 나눠 이전하면 가구 전체의 절세 폭을 넓힐 수 있다.

정확한 공제 요건과 한도는 국세청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액공제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반영된다.

이전 전 확인할 점

연금계좌로 옮긴 자금은 연금 상품의 특성을 따른다. 원칙적으로 만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받을 때 세제 혜택이 유지되며, 중간에 해지하면 세제상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ISA 만기자금 연금계좌 이전은 노후 자금으로 묶어 둘 여유가 있는지 함께 따져야 한다. 60일 기한과 300만원 한도, 인출 조건을 미리 확인한 뒤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정운에디터

정책·지원금·건강·연예 등 알아두면 좋은 정보를 큐레이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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