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의 핵심 축은 일·가정 양립 지원이다. 단기 육아휴직과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가 새로 생기고, 배우자 출산휴가는 확대된다. 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도 폐지돼 하반기 내내 육아 관련 지원이 순차적으로 강화된다.
✅ 이 글 요약
- 단기 육아휴직: 8월, 만 8세 이하·연 1회 1~2주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9월, 5일 내(최초 3일 유급)
- 배우자 출산휴가: 7월, 20일 연속 허용
- 양육비 선지급: 10월, 소득기준 폐지
단기 육아휴직 신설(8월)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단기 육아휴직 신설이다. 자녀의 방학이나 질병, 어린이집·학교 휴원·휴교 등으로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이 생길 때 짧게 쓸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기존 육아휴직이 비교적 긴 기간을 전제로 했다면, 단기 육아휴직은 며칠에서 몇 주 단위의 짧은 돌봄 수요에 대응한다.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연 1회, 1주 또는 2주 단위로 단기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급여는 기존 육아휴직급여를 기준으로 일수를 환산해 지급된다. 8월부터 시행돼, 긴 휴직 대신 필요한 기간만 짧게 쉬는 선택지가 생기는 셈이다.
그동안 육아휴직은 최소 사용 기간 부담 탓에 짧게 쓰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방학이나 아이가 아플 때처럼 며칠에서 1~2주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 맞춰 쓸 수 있게 되면서, 맞벌이 가정의 돌봄 공백을 메우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9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도 새로 만들어진다. 그동안 유산·사산을 겪은 근로자 본인에게는 휴가가 있었지만, 배우자를 위한 휴가는 없었다.
9월부터는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 5일 범위에서 휴가를 쓸 수 있으며, 이 가운데 최초 3일은 유급으로 보장된다. 힘든 시기에 배우자가 곁을 지킬 수 있도록 한 조치다.
유산·사산은 당사자뿐 아니라 배우자에게도 신체적·정서적 회복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이 반영됐다. 그간 제도의 사각지대로 지적돼 온 부분을 보완한 것으로, 부부가 함께 아픔을 추스를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을 제도적으로 인정했다는 의미가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 20일로 확대(7월)
배우자 출산휴가는 7월부터 20일 연속 사용이 가능해진다. 아버지의 육아 참여를 늘리기 위한 방향이다.
정부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쓴 근로자의 업무를 나눠 맡은 동료에게 금전적 보상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지원금도 준다. 휴가 사용으로 인한 현장의 업무 공백 부담을 함께 덜어 주려는 취지다. 눈치 보지 않고 출산휴가를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폐지(10월)
한부모가족 지원도 강화된다. 10월부터는 양육비 선지급제의 신청 소득기준이 전면 폐지된다.
기존에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소득과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비양육 부모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최대 18세까지 선지급받을 수 있다.
양육비를 제때 받지 못해 홀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가족의 부담을 국가가 먼저 메워 주는 제도다. 소득기준이 사라지면서 지원 대상이 넓어져, 그동안 기준을 조금 넘어 지원을 못 받던 가구도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그 외 하반기 달라지는 것
일·가정 양립 제도 외에도 하반기에는 여러 생활 밀착형 변화가 예정돼 있다. 인기 공연·경기 입장권을 웃돈을 받고 되파는 이른바 ‘티켓 플미(프리미엄)’ 부정 거래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이 밖에 모바일로 로또를 구매할 수 있는 판매 방식이 도입되고, 외환시장 운영 시간이 연장되는 등 금융·생활 전반에서 분야별 제도 변화가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시행 시기가 7월부터 10월까지 나뉘어 있어 항목별 적용일을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자세한 시행 시기와 대상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