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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환급, 6월 10일부터 1차 신청 시작…교통비 3만 원 절감

고유가 장기화 속 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한 기후동행카드 환급 신청이 6월 10일 시작됐다. 30일권 이용자에게 매월 3만 원을 돌려주는 기후동행카드 환급은 최대 9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 환급 신청이 6월 10일부터 시작되며, 2026년 4월부터 6월까지의 이용분에 대해 매월 3만 원씩 최대 9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고유가 장기화로 인한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 제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다만, 환급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에서 직접 신청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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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 요약

  • 혜택: 매월 3만 원 환급 (최대 9만 원)
  • 환급 대상 기간: 2026.04.01 ~ 06.30 충전·만료 이용분
  • 1차 신청 기간: 2026.06.10 ~ 06.20 (4월 사용분)
  • 지급 시기: 6월 말부터 9월 중 본인 명의 계좌로 순차 지급
 

기후동행카드 환급, 월 3만 원 교통비 절감 혜택

기후동행카드 환급은 30일권을 충전해 만기까지 사용한 이용자에게 매월 3만 원을 돌려주는 페이백 사업이다. 선불형(실물·모바일)과 후불형 카드 모두 해당하며, 일반, 청년, 청소년, 다자녀부모, 저소득 등 권종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월 3만 원이 적용된다. 따릉이, 한강버스가 포함된 권종도 동일한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기 위해 이번 기후동행카드 환급 제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1차 대상 기간은 2026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충전한 30일권 이용분으로, 이 기간에 충전해 만료일까지 사용한 경우 최대 3개월간 합산 9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 환급 대상 및 제외 기준

기후동행카드 환급 대상은 서울시민과 경기도 김포, 과천, 구리, 성남, 하남시민 중 2026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 30일권을 충전해 만료까지 사용한 이용자다. 실물카드, 모바일카드, 선불형, 후불형 이용자 모두 포함된다. 서울시가 협력 지자체를 확대하면서 인근 수도권 시민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 것으로 풀이된다. 환급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충전 후 만료까지 사용하지 않고 환불한 이용자, 충전금을 미사용한 이용자, 단기권(30일권이 아닌 권종) 이용자, 그리고 개인 확인이 불가능한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 미가입자 등이다. 특히 후불형 카드의 경우, 카드 등록 이후 해당 월 첫 사용일부터 30일간의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따라 환급액이 결정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후불형 카드는 이용금액이 권종별 최저 이용기준(일반 62,000원, 청년·청소년·두자녀 55,000원, 세자녀·저소득 45,000원) 이상이면 3만 원 전액이 환급된다. 그러나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이용금액 − 최저이용기준’만큼 차등 지급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후동행카드 환급 신청 절차 및 3만 원 신청 기간

기후동행카드 페이백 금액 기후동행카드 환급 신청은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신청 절차는 크게 네 단계로 나뉜다. 먼저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에 접속해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해야 한다. 다음으로 본인 카드번호를 등록해 페이백 대상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이후 환급(페이백) 신청 메뉴에서 신청을 진행하고, 본인 명의 계좌 정보를 입력해 접수를 완료한다. 1차 신청은 6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 가능하며, 4월 사용분이 대상이다. 접수 후 확인 과정을 거쳐 6월 말부터 9월 중까지 본인 명의 계좌로 현금이 순차적으로 입금될 예정이다. 환급금은 홈페이지에 가입된 명의자 기준 계좌로만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해 8월 한 달간 우편 등 별도 접수 절차도 운영될 방침이다. 환급 신청은 사용분에 따라 차수가 나뉘어 진행된다. 6월에는 4월 사용분, 7월에는 4~5월분, 8월에는 4~6월분을 신청할 수 있다. 1차 접수 기간은 6월 10일부터 6월 20일까지로, 4월 사용분에 대한 환급은 6월 30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2차(4~5월 사용분)는 6월 21일부터 7월 20일까지 접수하며 7월 30일부터, 3차(4~6월 사용분)는 7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접수해 8월 31일부터 지급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6월에 1차 신청을 완료한 경우, 이후 5월과 6월 사용분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4월에 입력한 정보로 자동 입금된다”고 밝혔다. 다만, 세부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안내는 티머니 카드&페이 공지사항에서 확인해야 한다.

기후동행카드 환급 신청 유의사항

기후동행카드 환급을 신청하기 전 몇 가지 유의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환급은 30일권을 충전하고 만료일까지 사용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또한,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에 반드시 본인 명의로 회원가입 및 카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본인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타인 명의로 가입된 경우 환급이 제한될 수 있다. 후불형 카드의 경우 월별 대중교통 이용 금액이 권종별 최저 이용기준에 미달하면 환급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따라서 본인의 카드 이용 내역을 미리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신청 기간이 차수별로 나뉘어 있어 사용한 달에 맞춰 신청해야 하며, 특히 1차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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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운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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