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오는 7일부터 시행된다.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허위조작정보를 고의 유포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해야 하고, 대규모 플랫폼에는 신고접수 의무가 부과된다. 소관 부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다.
✅ 이 글 요약
- 시행일: 2026년 7월 7일부터 개정 정보통신망법 적용
- 가중손해배상: 허위조작정보 고의 유포 시 손해액 최대 5배 배상
- 과징금: 판결 확정 불법·허위조작정보 2회 이상 유통 사업자 최대 10억원
- 플랫폼 의무: 일평균 이용자 100만명 이상 대규모 사업자 신고접수·조치 의무화
허위조작정보 고의 유포에 손해액 5배까지 배상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핵심은 가중손해배상 제도다. 허위조작정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타인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이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이를 유포해 실제 법익 침해가 발생한 경우, 법원이 손해액의 최대 5배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허위 게시물로 피해를 입어도 실제 손해액만큼만 배상받을 수 있어 배상 규모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새 제도는 고의로 허위조작정보를 퍼뜨려 얻는 부당 이익보다 배상 부담을 키워 유포 자체를 억제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번 제도가 허위조작정보 유포자의 부당 이익을 차단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클릭이나 조회수 유도를 목적으로 한 악의적 게시물이 주된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단순 실수에 따른 오류 정보가 아니라 손해를 입힐 의도가 입증된 경우에 한해 배상 책임이 가중되는 구조다.
판결 확정 정보 2회 이상 유통 시 최대 10억원 과징금
정보 전달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규정도 신설됐다. 유죄판결, 손해배상 판결, 또는 정정보도청구 판결이 확정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2회 이상 유통한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핵심은 ‘법원 등의 판결로 위법성이 이미 확정된’ 정보라는 점이다. 단순한 의혹 제기나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게시물이 아니라, 사법 판단으로 불법·허위조작정보임이 가려진 콘텐츠를 반복해 유통하는 행위를 겨냥한 것이다. 1회성 유통이 아닌 2회 이상이라는 반복 요건이 붙는다.
이를 통해 위법 판결이 난 허위조작정보를 계속 노출시키며 수익을 올리는 구조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정보 유통을 사업 기반으로 삼는 매체나 플랫폼 사업자가 직접 책임을 지는 셈이다.
일평균 100만명 이상 대규모 플랫폼 신고접수 의무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책임도 강화된다. 최근 3개월간 일평균 이용자가 100만명 이상인 대규모 사업자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신고접수 창구를 두고 이를 처리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이들 사업자는 신고를 받아 조사·조치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자율적인 운영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또 반기마다 처리 현황을 담은 투명성 보고서를 공개하도록 했다. 이용자가 허위조작정보를 발견했을 때 플랫폼 내부에서 곧바로 신고할 수 있는 길이 제도화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다수 이용자를 둔 포털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동영상 플랫폼 등이 신고접수·조치 의무 대상에 들어갈 것으로 분석된다. 플랫폼이 유통 단계에서부터 허위조작정보 관리에 관여하도록 한 점이 이번 개정의 특징으로 꼽힌다.
일반 이용자가 알아둘 변화
일반 이용자 입장에서 가장 직접적인 변화는 허위조작정보로 피해를 입었을 때 대응 경로가 넓어진다는 점이다. 고의성과 손해 발생이 인정되면 실제 손해를 넘어서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
반대로 게시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커진다.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손해를 입힐 의도로 허위 내용을 퍼뜨릴 경우 배상 위험이 종전보다 커지기 때문이다. 특히 다수에게 영향을 미치는 매체나 영향력 있는 게시자일수록 책임의 무게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제도 시행을 두고 표현의 자유 위축이나 사전 검열 우려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적용 범위와 ‘허위조작정보’ 판단 기준을 둘러싼 논의는 시행 이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시행령과 함께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해 7일부터 제도를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