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향한 정부의 준비가 본격화됐다. 정부는 자치경찰 제도개선을 위한 범정부협의체를 공식 출범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국가 치안 역량은 유지하되 지역 주민의 안전 수요에 맞춘 ‘이원화 자치경찰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에 무게가 실린다.
✅ 이 글 요약
- 출범: 자치경찰 제도개선 범정부협의체 공식 출범
- 방향: 이원화 자치경찰제 단계적 확대
- 목표: 2028년 전면 시행
- 시범: 2027년 하반기 일부 시도 시범 운영
자치경찰제 범정부협의체 출범
정부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위한 제도개선을 논의할 범정부협의체를 공식 출범시켰다. 협의체에는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시도지사협의회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다.
이들 기관은 지난해 12월부터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해 왔으며, 이를 실행력 있는 정책으로 구체화하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했다. 협의체는 제도개선 방안 수립과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 시범 운영 및 평가 등 전면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협의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협의체 출범은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향한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여러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만큼, 제도 설계 단계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원화 자치경찰제란
이번 개편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이원화 자치경찰제’다. 현행 제도는 국가경찰이 자치경찰 사무까지 함께 수행하는 ‘일원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조직은 하나이면서 사무만 나눈 형태다 보니, 자치경찰의 독자성이 약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현행 일원화 방식에서는 자치경찰 사무를 지휘·감독하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있지만, 실제 인력과 조직은 국가경찰에 속해 있어 자치의 취지가 온전히 살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원화 모델은 자치경찰을 별도의 조직 체계로 분리해 지역 실정에 맞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생활 안전과 교통, 지역 밀착형 치안 등 주민 생활과 가까운 분야에서 자치경찰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국가 치안 역량의 총량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역별 안전 수요에 더 촘촘하게 대응하는 방향을 지향하고 있다. 지방분권 강화라는 큰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자치경찰제 확대는 검찰개혁 등 권력기관 개편의 후속 과제로도 거론된다. 수사와 치안 권한을 분산해 특정 기관에 집중된 힘을 나누고, 지역 주민이 체감하는 치안 서비스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이번 협의체 출범도 이런 국정 방향의 연장선에 있다.
2028년 전면 시행 목표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의 목표 시점은 2028년이다. 곧바로 전국에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 과정을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2027년 하반기부터 일부 시도에서 이원화 자치경찰제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시범 운영 결과를 평가해 미비점을 보완한 뒤 전면 시행으로 나아가겠다는 구상이다. 제도 안착을 위해 서두르기보다 단계를 밟겠다는 것이다.
앞서 자치경찰 이원화는 세종·강원·제주 등에서 시범 운영이 논의된 바 있다. 지역별 여건이 서로 다른 만큼, 시범 지역에서 확인된 성과와 문제점을 촘촘히 따져 전국 확대의 밑그림을 그리겠다는 방침이다.
기대와 과제
자치경찰제가 자리 잡으면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치안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주민과 가까운 곳에서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 체계가 강화되는 셈이다. 지역별로 다른 범죄 유형과 안전 수요에 맞춰 대응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다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업무 분담과 지휘 체계 정립, 인력과 예산 확보 등은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조직이 이원화되는 과정에서 치안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범정부협의체가 이 같은 쟁점을 어떻게 조율하고 합의를 이끌어낼지에 관심이 모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