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태효 구속영장이 10일 밤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2·3 비상계엄 직후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게 한 혐의를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의 신병을 구속하기로 결정했다.
✅ 이 글 요약
- 결정: 7월 10일 오후 10시 50분께 구속영장 발부
- 사유: 부동식 부장판사 “증거인멸의 염려”
- 혐의: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쟁점: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달 지시

김태효 구속영장, 법원 “증거인멸 염려” 발부
김태효 구속영장은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내란 전담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발부했다. 부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10시 50분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차장의 구속을 결정했다.
앞서 법원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심문은 오후까지 이어졌고, 김 전 차장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다. 종합특별검사팀은 지난 7일 김 전 차장에 대해 두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는 내란을 주도한 우두머리를 도와 중요한 임무를 맡아 실행한 경우 적용된다. 특검은 김 전 차장이 계엄의 대외 명분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 같은 역할을 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12·3 계엄 직후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
김 전 차장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뜻에 따라 국가안보실·외교부 공무원을 움직여 계엄을 정당화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미국 등 주요 우방국에 전달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전달된 메시지에는 비상계엄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조치이며, 야당이 헌법 질서를 무너뜨려 이에 대응한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안보실은 미국을 비롯해 일본·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와 유럽연합(EU)에도 같은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 메시지가 계엄의 위법성을 가리고 국제 사회의 우려를 무마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보고 있다. 계엄 선포가 정당한 절차였던 것처럼 외국 정부에 설명하도록 지시한 행위 자체가 내란을 뒷받침한 임무에 해당한다는 것이 특검의 시각이다.
4월 강제수사 이후 신병 확보까지
특검팀은 지난 4월 김 전 차장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5월 15일 김 전 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계엄 선포의 대외 명분을 만드는 과정에 김 전 차장이 실무를 주도했는지가 조사의 핵심 쟁점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차장 측은 그동안 관련 혐의를 부인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라인을 통한 대외 메시지가 통상적인 안보 업무의 범위인지, 내란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를 두고 특검과 김 전 차장 측의 법리 공방이 재판 과정에서 이어질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전 차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대미·대일 외교 실무를 총괄한 핵심 인사로 꼽혀 왔다.
종합특검, 신병 확보로 수사 동력
이번 김태효 구속영장 발부로 계엄 전후 정부 안보 라인을 겨냥한 특검 수사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 특검팀은 김 전 차장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계엄 선포 과정에 관여한 다른 인사들로 수사를 넓힐 것으로 관측된다.

구속 기간은 최장 20일로, 특검은 이 기간 김 전 차장을 상대로 대외 메시지 전달 경위와 지시 계통을 집중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수사 기간 연장도 함께 추진하고 있어 안보실·외교부로 이어지는 조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발부로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대외적으로 방어하려 한 정황이 법원에서 일부 소명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이 확보한 안보실 내부 문건과 외교 전문, 관련자 진술이 김 전 차장의 지시 여부를 가르는 핵심 증거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