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호투표제 도입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의 계파 갈등이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격화하고 있다.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당대표를 이 방식으로 뽑기로 정했지만, 친명계와 친청계가 당헌·당규 위반 여부를 놓고 맞서면서 최종 결정이 주말로 미뤄졌다.
✅ 이 글 요약
- 방식: 후보에 1·2·3순위를 매겨 투표해 결선투표 없이 당선자 확정
- 일정: 8월 17일 전당대회, 후보 등록일은 16일
- 쟁점: 친명계 “적법한 제도” vs 친청계 “당헌·당규 위반”
- 현재: 최고위 심야회의 불발, 최종 결정 주말로 연기

선호투표제란 무엇인가
선호투표제는 유권자가 후보 여러 명에게 1·2·3순위를 매겨 투표하고, 그 순위를 반영해 당선자를 정하는 방식이다. 이번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적용될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우선순위투표·순위선택투표로도 불린다.
개표는 1순위 표부터 집계한다.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곧바로 당선이 확정된다.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최하위 후보를 탈락시키고, 그 후보를 1순위로 적은 표를 2순위 후보에게 재배분한다. 과반이 나올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한다.
결선투표제와 달리 별도의 2차 투표가 없다. 유권자는 한 차례만 투표하고 당일 개표로 당선자를 가린다. 결선투표는 투표를 두 번 해야 할 수 있지만, 선호투표는 한 번의 투표로 마무리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로 꼽힌다.

전준위 “당대표 선호투표로 선출”…청년 최고위원제도 신설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는 지난 7일 3차 회의에서 8·17 전당대회 당대표를 선호투표제로 선출하기로 의결했다. 이연희 전준위 대변인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선호투표제와 결선투표제 두 방식을 논의한 끝에 선호투표 방식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준위는 선출직 최고위원 5명 가운데 1명을 2030 세대에서 뽑는 청년 최고위원제 도입도 함께 확정했다. 지역 가중치 부여 등 나머지 선거 규정은 9일 의결됐다. 전준위는 순위투표 방식이 당헌·당규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했으나, 실제 적용 여부는 최고위원회의 판단으로 넘겨졌다.

친명계 “이재명 대통령이 남긴 제도” vs 친청계 “위인설제 우려”
이 제도를 두고 최고위원회의에서 친명(친이재명)계와 친청(친정청래)계가 정면으로 부딪쳤다. 찬반은 대체로 3대 2 구도로 갈렸다.
친명계는 지난해 적법한 절차로 도입된 제도라는 입장이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1년 전 모두 찬성했고, 당시 이재명 대표가 고심 끝에 도입한 제도를 이제 와 특정 후보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흔든다”고 지적했다. 친명계는 선호투표제를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당에 남긴 제도로 규정한다.

친청계는 당헌·당규에 없는 규칙을 새로 만들려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특정 목적을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려 한다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특정인을 위한 제도라는 ‘위인설제’ 의심을 경계해야 한다고 맞섰다. 친청계는 규정을 개정한 뒤에야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청년 최고위원 신설도 쟁점…심야 최고위 불발
갈등은 청년 최고위원 신설 방식으로도 번졌다. 강득구 최고위원은 “청년과 함께하지 않으면 20년 뒤 민주당은 화석 정당이 된다”며 도입에 힘을 실었다. 반면 문정복 최고위원은 “16일이 후보 등록일인데 청년 당원이 준비할 수 있겠느냐”며 지명직 청년 최고위원 임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지도부는 10일 오전과 밤 최고위를 잇달아 열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오후 9시께 예정됐던 재논의 최고위마저 시작 30분 전 취소됐다. 한병도 의원은 결정 시점을 두고 “주말에 해야 할 것”이라고 말해, 최종 판단은 주말로 미뤄진 상태다.
당대표 경선은 김민석 전 국무총리와 정청래 전 대표의 ‘2강’, 송영길 의원의 ‘1중’ 구도로 평가된다. 선호투표 방식은 표 재배분 과정에서 2·3순위 표의 향배가 결과를 좌우할 수 있어, 최고위의 최종 판단에 당권 주자들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