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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법사위 상정, 공소청 10월 출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정부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기본 입장으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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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됐다.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없애고 수사 주체를 경찰로 일원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 이 글 요약

  • 상정 시점: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부
  • 핵심 내용: 검사 직접수사권·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수사 주체 경찰 일원화
  • 정부 입장: 김민석 국무총리, 지난달 25일 보완수사권 폐지를 기본 입장으로 확정
  • 후속 일정: 오는 10월 2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예정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법사위 상정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검사가 추가로 조사하는 권한을 없애는 것을 뜻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런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해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했다.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개정안은 김용민·박은정 의원 등 12명이 지난달 26일 발의했다. 검사가 가지고 있던 수사 근거를 법 조문에서 삭제하고, 새로 출범하는 공소청은 공소제기와 공소유지에만 전념하도록 역할을 다시 규정했다는 것이 발의 의원들의 설명이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개정안을 상정한 뒤 곧바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해 조문별 심사에 착수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소위 심사와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른 시일 안에 본회의 처리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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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완수사권 폐지를 기본 입장으로 정리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5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정리했다. 구체적인 제도 설계와 입법은 국회 논의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여러 방안을 검토한 끝에 존치가 아닌 폐지 쪽으로 입장을 좁힌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공소청 출범에 맞춰 후속 법령 정비와 조직 개편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 구조 개편의 마지막 쟁점이 보완수사권 존폐라는 점에서, 국회 논의 결과에 따라 세부 시행 방안이 달라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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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 요구권 등 보완 장치

개정안은 검사가 경찰에 사실 확인 등을 요청할 수 있는 ‘보완수사 요구권’을 함께 명시했다. 경찰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따르지 않으면 지체 없이 보완수사를 이행하도록 규정했다.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수사 공백을 메우기 위한 장치로 풀이된다. 검사가 직접 수사에 나서는 대신, 필요한 자료 확인과 추가 조사를 경찰에 요구하는 방식으로 역할이 바뀌는 셈이다.

다만 여권 안에서도 보완수사권을 없앨 경우 부실 수사나 사건 처리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소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보완 장치의 실효성을 두고 추가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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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이어진 검찰 보완수사권 논의

검찰 보완수사권은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과 이후 형사소송법 개정을 거치며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가 축소된 뒤에도 남아 있던 권한이다. 경찰이 넘긴 사건에서 증거가 부족하거나 법리 검토가 더 필요할 때 검사가 직접 보완 수사를 해 왔다. 이 때문에 보완수사권은 검사가 사건 실체를 확인하는 마지막 통로라는 평가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함께 제기돼 왔다.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을 존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보완책을 담은 자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내 맞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를 명분으로 폐지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소위 심사 단계부터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된다.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공소청 출범 시점이 석 달 앞으로 다가온 만큼, 보완수사권의 존폐 결정이 늦어지면 사건 처리 과정에서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사 공백과 중복 수사를 줄이기 위한 세부 절차를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남은 쟁점으로 꼽힌다.

10월 2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정부는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에 따라 오는 10월 2일 두 기관 출범을 예정하고 있다. 기존 검찰청은 폐지되고 기소와 공소유지를 전담하는 공소청이 신설되며, 검사의 직접 수사권은 배제된다. 이번 개편은 수사와 기소의 제도적 분리를 원칙으로 수사 구조를 재편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더불어민주당은 8월 전당대회 이전에 형사소송법 개정을 마무리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개정안이 처리되면 공소청 출범과 함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가 실제로 시행 단계에 들어간다. 관련 입법 동향과 정부 발표 자료는 정책브리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정운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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