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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 관리비 신고 의무화…임대차계약 때 사용료까지 신고

민간임대 관리비 신고가 의무화된다.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관리비·사용료 금액이나 산정방식을 함께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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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주거지의 아파트와 빌라 전경. [이미지=EDL 타임스 생성]

민간임대 관리비 신고가 앞으로 의무가 된다. 국토교통부는 임대차계약 신고 때 관리비·사용료도 신고하도록 하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 밝혔다. 관리비로 임대료를 편법 인상하는 ‘꼼수 인상’을 막기 위한 조치다.

✅ 이 글 요약

  • 대상: 등록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
  • 내용: 임대차계약 신고 때 관리비·사용료 금액·산정방식 신고 의무화
  • 계약서: 표준임대차계약서에 관리비·사용료 명확히 기재
  • 일정: 개정안 7월 14일~8월 24일 입법예고

민간임대 관리비 신고, 무엇이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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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신고 항목에 관리비·사용료 추가. [그래픽=EDL 타임스]

민간임대 관리비 신고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관리비와 사용료도 함께 신고하는 제도다. 국토교통부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도입한다.

지금은 임대차 기간과 임대료 등이 주요 신고 대상이었다. 매입임대주택은 대출금액, 준주택은 임차인 현황이 신고 항목에 포함돼 있었다. 관리비는 여기에 빠져 있어 별도로 확인하기 어려웠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여기에 관리비와 사용료 금액 또는 산정방식이 신고 항목으로 더해진다. 임대차계약 단계에서 관리비 정보가 공식적으로 남게 되는 것이다. 신고된 관리비 내용은 임대주택정보체계에 함께 기록된다.

그동안은 임대료를 낮게 신고하고 관리비를 높게 매기는 방식으로 실제 부담을 올리는 사례가 지적돼 왔다. 임대료에는 인상 제한이 있지만 관리비에는 이런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관리비까지 신고하게 하면 이런 편법 인상을 걸러낼 수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신고 항목에는 관리비의 구체 금액뿐 아니라 금액을 매기는 산정방식도 포함된다. 정액으로 정한 관리비인지, 사용량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인지 등을 함께 남기도록 한 것이다.

표준임대차계약서에 관리비·사용료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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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임대차계약서 명시·회계감사 요구권 등 임차인 보호 장치. [그래픽=EDL 타임스]

표준임대차계약서에는 관리비·사용료의 금액이나 산정방식을 계약 시점부터 명확히 적어야 한다. 임차인에게 부과될 관리비 기준을 계약서에 남기도록 한 것이다.

임차인이 계약 단계에서 관리비가 얼마인지, 어떤 기준으로 매겨지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계약 뒤 관리비가 예상보다 불어나는 상황을 줄이기 위한 장치다. 계약서에 기준이 남으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도 근거로 삼을 수 있다.

회계감사 요구권도 보장된다. 임차인이나 임차인대표회의가 관리비와 사용료에 대해 회계감사를 요구하면, 임대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다. 관리비가 실제로 어떻게 쓰였는지 임차인이 따져 물을 수 있는 통로가 생기는 것이다.

시·도, 임대료 증액 비율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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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임대료 증액 비율 조례·렌트홈 보증정보 열람 권한. [그래픽=EDL 타임스]

지방자치단체의 권한도 넓어진다. 시·도는 100호 이상 민간임대주택 단지의 임대료 증액 비율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된다.

지역 사정에 맞춰 임대료 인상 폭을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셈이다. 아울러 시·도는 임대주택정보체계인 ‘렌트홈’을 통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정보도 열람할 수 있다.

지자체가 보증 가입 정보를 확인하면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 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 근거를 한층 넓힌 조치다.

임대료 증액 비율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지역마다 임대차 시장 여건이 다른 점을 고려한 것이다. 100호 이상 단지를 대상으로 삼아, 규모가 큰 임대주택부터 관리 기준을 세우도록 했다.

개정안 8월 24일까지 입법예고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7월 14일부터 8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입법예고 기간에는 국민과 관련 업계의 의견을 받는다. 개정안 내용은 입법예고 기간에 확인할 수 있다.

의견 수렴과 심사 절차를 거쳐 개정안이 확정되면 관리비 신고 의무가 실제 적용된다.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모두 바뀐 신고·계약 기준을 따라야 한다. 국토부는 관리비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다듬어 나갈 방침이다.

김정운에디터

정책·지원금·건강·연예 등 알아두면 좋은 정보를 큐레이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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