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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언 프로필, 동해시장 3선 출생·나이·학력·경력·정치 이력 정리

심규언 전 동해시장은 1955년생으로, 7급 공무원에서 시작해 동해시장 3선에 오른 인물로 확인됐다. 심규언의 출생·학력·경력을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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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해시

심규언 전 동해시장은 1955년 강원 동해에서 태어나 7급 공무원으로 출발해 부시장과 시장 권한대행을 거쳐 동해시장에 세 차례 당선된 지방 행정가다. 2026년 6월 18일 퇴임하기까지 12년간 시정을 이끌었다.

✅ 이 글 요약

  • 출생·나이: 1955년 10월 1일 강원 동해 출생, 올해 만 70세
  • 학력: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졸업, 관동대 경영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2008)
  • 경력: 1981년 7급 공무원 입직, 동해시 부시장·동해시장 권한대행 역임
  • 정치 이력: 2014·2018·2022년 동해시장 3선, 2026년 6월 18일 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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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심규언 출생과 학력

심규언 전 시장은 1955년 10월 1일 강원 동해에서 태어났다. 올해 기준 만 70세다. 동해 지역에서 초·중·고교를 마친 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행정 실무를 이어가면서 학업을 병행해 2008년 8월 관동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법학과 행정학을 두루 거친 이력은 그가 오랜 기간 행정 분야에서 일해 온 배경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심규언 전 시장은 동해에서 나고 자라 학창 시절을 지역에서 보낸 토박이로 분류된다. 출생지와 활동 무대가 모두 동해라는 점은 그가 지역 사정에 밝은 행정가로 평가받아 온 이유로도 꼽힌다.

심규언 공직 경력과 정치 이력

심규언 전 시장의 공직 경력은 1981년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으로 시작됐다. 이후 동해시청 안에서 세무과장, 기획예산담당관, 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국장 등 핵심 보직을 두루 거쳤다.

2011년 7월부터 2012년 5월까지 동해시 부시장을 지냈고, 이어 동해시장 권한대행을 맡으며 시정 운영을 책임졌다. 실무 행정과 조직 관리 경험을 두루 쌓은 행정 관료 출신이라는 점이 그의 정치 입문 배경으로 꼽힌다.

심규언 전 시장은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동해시장에 처음 당선됐다. 행정 경험을 앞세운 선거 전략이 지역 표심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약 30년에 걸친 공직 생활에서 시청 내부 주요 부서를 두루 맡은 점은 그가 시정 전반을 폭넓게 파악하고 있었다는 근거로 거론된다. 부시장과 권한대행을 거치며 시정 운영 전반을 직접 챙긴 경험이 이후 선출직 시장으로 이어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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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심규언 동해시장 3선과 시정

심규언 전 시장은 첫 당선 이후 잇따라 동해시장에 재선됐다. 2018년 제7회 지방선거에 이어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에서도 당선되며 내리 3선에 성공했다. 한 인물이 같은 기초자치단체장을 세 번 연이어 맡는 사례는 흔치 않다는 점에서, 지역 내 그의 정치적 입지를 보여주는 대목으로 읽힌다.

3선 기간 동안 그는 북방물류도시 건설 등 동해항을 중심으로 한 지역 개발 구상을 시정 핵심 과제로 내걸었다. 항만과 물류, 관광을 연계한 성장 동력 확보가 주요 방향이었다는 평가다.

12년에 걸친 시장 임기는 2026년 6월 18일 퇴임식과 함께 마무리됐다. 동해시장 자리는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다른 정당으로 넘어갔다. 심규언 전 시장은 퇴임 무렵 45년에 걸친 공직 생활을 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 차례 선거에서 그는 항만과 물류, 관광을 잇는 개발 구상을 일관되게 내세웠다. 임기 동안 추진된 사업들의 성과를 두고는 평가가 엇갈리지만, 동해항을 지역 발전의 축으로 삼겠다는 방향 자체는 임기 내내 유지된 것으로 풀이된다.

심규언 최근 상황

퇴임 직후 심규언 전 시장은 사법 절차의 한가운데에 섰다.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2026년 6월 30일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는 이날 심규언 전 시장에게 징역 9년 6개월과 벌금 12억원, 추징금 6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구체적인 혐의와 판결 내용은 1심 선고 내용 기사에서 정리한 바 있다. 심규언 전 시장 측은 선고 직후 항소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1심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만큼, 사실관계와 형량은 상급심에서 다시 다퉈질 여지가 남아 있다. 심규언 전 시장을 둘러싼 사법 절차는 항소심을 거치며 추가로 이어질 전망이다.

김정운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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