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스토킹과 교제폭력 대응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4개 부처가 함께 꾸린 태스크포스(TF)는 13일 4개 분야 20개 과제를 담은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가해자 위치 실시간 알림, 피해자보호명령 도입 등 보호 장치가 포함됐다.
주요 내용
- 규모: 4개 부처 TF, 4개 분야 20개 과제
- 위치 알림: 가해자 위치·이동경로 실시간 알림(6월 24일 시행)
- 보호명령: 피해자보호명령 2027년 4월 시행 예정
- 지원: 경찰서-상담소 공동대응, 고위험 피해자 민간경호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20개 과제

이번 대응 방안은 4개 분야 20개 과제로 짜였다. 성평등가족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가 TF를 구성해 방안을 마련했다. 스토킹뿐 아니라 교제폭력까지 함께 아우르는 종합 대책이다.
4개 분야는 법·제도 강화, 관계기관 협력과 선제 대응, 피해자 지원, 관계 기반 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이다. 스토킹과 교제폭력을 예방하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 신속히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처벌 강화에 그치지 않고 예방과 지원을 함께 담은 것이 특징이다.
정부는 그동안 스토킹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자 대응 체계를 다시 정비했다. 이번 방안은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데 무게를 뒀다.
TF에는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대검찰청, 경찰청이 참여했다. 수사와 처벌, 피해자 지원을 맡는 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대응 방향을 함께 마련한 것이다.
가해자 위치 실시간 알림·피해자보호명령

핵심은 가해자 위치를 피해자에게 실시간으로 알리는 제도다. 가해자에게 위치추적장치가 부착되면, 그 위치와 이동 경로가 피해자에게 실시간으로 전달된다. 이 제도는 6월 24일부터 시행됐다.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보호를 신청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도 새로 도입된다. 스토킹 피해자가 법원에 접근금지 등 보호명령을 직접 신청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2027년 4월 시행될 예정이다. 피해자가 스스로 법원에 보호를 요청하는 경로가 마련되는 것이다.
그동안은 피해자가 경찰이나 검찰을 거쳐야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었다. 피해자보호명령이 시행되면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보호를 구하는 길이 열린다. 절차가 한 단계 줄어드는 셈이다.
위치 실시간 알림은 가해자가 접근할 때 피해자가 미리 대비할 수 있게 한다. 접근 사실을 즉시 알 수 있어, 위험 상황에 더 빨리 대응할 수 있다.
경찰서-상담소 공동대응·민간경호

전국 261개 경찰서와 189개 가정폭력상담소가 공동 대응 체계를 갖춘다. 경찰의 집중 관리와 상담소의 전문 심리 상담을 함께 제공해, 피해자 지원 체계가 한층 촘촘해진다.
고위험 피해자에게는 민간 경호 인력 2명이 붙어 근접 경호를 맡는다. 주거 침입이나 배회를 감지하는 지능형 CCTV도 지원한다. 위험이 큰 피해자를 물리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261개 경찰서와 189개 상담소가 손잡으면서, 사건 대응과 심리 회복을 한 흐름으로 잇게 됐다. 피해자가 여러 기관을 따로 찾아다니지 않아도 되도록 창구를 연결한 것이다.
경찰의 감시와 상담소의 심리 지원을 연결해, 피해자가 사건 이후에도 안전하게 일상을 이어가도록 돕는다는 취지다.
위험 신호 ‘Red Flag 10’
정부는 위험 신호를 알리는 ‘Red Flag 10’ 안내서도 마련했다. 관계에서 나타나는 고위험 경고 신호 10가지를 담았다.
여기에는 폭력적인 성향, 집착과 강압적인 통제, 갈등이 점점 커지는 양상 등이 포함된다. 교제 관계에서 이런 신호가 반복되면 주의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다. 위험 신호를 미리 알아채는 것이 피해를 막는 첫걸음이라는 취지다.
스토킹과 교제폭력 관련 도움이 필요하면 여성긴급전화 1366이나 경찰(112)에 연락하면 된다. 정부는 이번 방안이 피해자 보호와 예방에 실질적인 효과를 내도록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