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026년 사업이 1월 26일부터 고용24를 통해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청년을 정규직으로 뽑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기업에 인건비 일부를 대주는 고용노동부 사업이다.
✅ 이 글 요약
- 2026년부터 수도권 유형과 비수도권 유형으로 개편됐다.
- 기업지원금은 1년간 최대 720만 원(월 60만 원)이다.
- 비수도권은 청년 근속 인센티브가 최대 720만 원 더 붙는다.
- 고용24에서 청년 채용 전 사전 신청을 마쳐야 한다.
2026년 수도권·비수도권 유형으로 개편됐다
2025년까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취업애로청년을 겨냥한 유형Ⅰ과 빈 일자리 업종을 겨냥한 유형Ⅱ로 나뉘어 있었다. 2026년부터는 이 틀이 수도권 유형과 비수도권 유형으로 바뀌었다.
개편 방향은 두 가지다. 하나는 비수도권 기업의 인력난을 덜어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청년이 지역 일자리에 오래 머물도록 근속 인센티브를 키우는 것이다.
수도권 유형은 기존 유형Ⅰ과 사실상 같은 구조를 유지한다.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인건비를 대주는 방식 그대로다.
반면 비수도권 유형은 청년 연령 범위와 지원 대상 기업이 넓어졌고, 기업지원금과 별도로 청년 개인에게 주는 근속 지원금이 새로 붙었다. 같은 청년을 뽑더라도 사업장이 수도권이냐 비수도권이냐에 따라 지원받는 돈의 규모가 달라지는 셈이다.
지원 대상, 기업과 청년 요건
기업 요건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기본이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업종별 상시근로자 기준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이 대부분 해당한다.
비수도권 유형에서는 여기에 더해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견기업도 지원 대상에 들어간다. 지역 산업단지의 구인난을 감안한 조치로, 수도권보다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지방 기업에 더 넓은 문을 열어준 것이다.
청년 요건은 유형에 따라 갈린다. 수도권 유형은 만 15~34세 취업애로청년이 대상이다. 취업애로청년은 일정 기간 실업 상태였거나 고졸 이하 학력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가리킨다.
비수도권 유형은 이 취업애로 요건을 완화해 만 15~34세 청년으로 대상을 넓혔다. 지역에서는 취업애로 여부를 따지지 않고도 만 15~34세 청년이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어느 유형이든 정규직 채용과 6개월 이상 고용 유지라는 공통 조건은 그대로 적용된다. 계약직이나 6개월을 채우지 못한 채용은 지원 대상에서 빠지거나 지원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다.
지원 금액과 지원 기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기업지원금은 1년간 최대 720만 원으로, 매달 60만 원꼴로 나온다. 채용한 청년 한 명당 지급되며 지원 기간은 1년이다. 수도권 유형은 이 기업지원금이 지원의 전부이며, 청년 개인에게 따로 지급되는 근속지원금은 없다.
비수도권 유형은 여기에 청년 근속 인센티브가 더해진다. 인센티브 금액은 사업장이 속한 지역에 따라 세 단계로 나뉜다. 일반 비수도권은 480만 원, 우대지원 지역은 600만 원, 특별지원 지역은 720만 원이 청년 몫으로 붙는다.
특별지원 지역이라면 기업지원금 720만 원과 청년 인센티브 720만 원을 합쳐 한 명당 최대 1,440만 원 규모의 지원이 이뤄진다. 같은 청년을 채용해도 수도권보다 비수도권 특별지원 지역에서 뽑을 때 지원 규모가 두 배 수준으로 커지는 구조다.
청년 근속 인센티브는 기업이 아니라 6개월 이상 근속한 청년 본인에게 지급된다. 지역 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조기에 이직하지 않고 자리를 잡도록 유도하려는 취지다.
고용24에서 채용 전 신청이 먼저다
신청 순서가 중요하다. 기업이 고용24(work24.go.kr)에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을 선택해 사업 참여를 신청하고 사전 승인을 받은 뒤에 청년을 채용해야 한다.
채용을 먼저 하고 나중에 신청하는 방식으로는 지원 대상이 되기 어렵다. 사전 승인 단계에서 기업 요건과 참여 인원이 확인되기 때문이다.
2026년 사업 신청은 1월 26일부터 열렸다. 유형별 지원 금액과 대상 지역 구분, 제출 서류는 그해 사업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신청 전에 최신 기준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세부 내용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안내와 고용24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고, 전화 문의는 국번 없이 1350으로 하면 된다.
예산 범위 안에서 운영되는 사업인 만큼, 채용 계획이 있는 기업이라면 사전 신청 시점을 앞당겨 잡아두는 편이 유리하다. 지원 대상 지역이나 우대 여부가 헷갈릴 때는 관할 운영기관에 문의하면 사업장 주소를 기준으로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안내를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