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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요금 바가지 14일부터 즉시 영업정지…온라인도 적용

숙박요금 바가지에 대한 제재가 14일부터 강화된다. 숙박요금 바가지가 적발되면 1회 위반부터 곧바로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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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사진=보건복지부]

숙박요금 바가지에 대한 처벌이 7월 14일부터 대폭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숙박업소가 요금표를 붙이지 않거나 게시한 요금보다 비싸게 받으면 1회 위반부터 곧바로 영업정지하는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

  • 시행: 7월 14일부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적용
  • 처분: 1차 5일·2차 10일·3차 20일 영업정지, 4차 영업장 폐쇄
  • 대상: 요금표 미게시 또는 게시 요금 초과 부과
  • 확대: 요금표 게시 의무를 온라인 플랫폼까지 적용

숙박요금 바가지, 1회 위반도 즉시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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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요금 바가지 제재 강화 개요. [그래픽=EDL 타임스]

이번 개정의 핵심은 1회 위반부터 곧바로 영업정지가 내려진다는 점이다. 보건복지부는 숙박요금 바가지를 뿌리 뽑기 위해 제재 수위를 크게 높였다.

처분 대상은 두 가지다. 숙박요금표를 아예 게시하지 않은 경우와, 게시한 요금보다 더 비싼 값을 받은 경우다. 둘 중 하나라도 적발되면 곧바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요금표는 소비자가 미리 가격을 알 수 있게 하는 기본 장치인데, 이를 지키지 않으면 무겁게 제재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은 이런 위반이 적발돼도 경고나 개선 명령 같은 가벼운 제재에 그쳤다. 처벌이 약하다 보니 바가지요금이 되풀이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성수기 휴가철마다 숙박요금이 갑자기 뛴다는 소비자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위반 횟수별 처분…4차엔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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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횟수별 처분 단계. [그래픽=EDL 타임스]

영업정지 기간은 위반 횟수에 따라 늘어난다.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5일, 2차 위반 시 10일, 3차 위반 시 20일 처분이 내려진다.

위반이 네 번째에 이르면 처분이 더 무거워진다. 4차 위반 시에는 영업장 폐쇄 명령이 내려진다. 반복 위반 업소는 문을 닫게 되는 셈이다. 한 번 적발됐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반이 쌓일수록 제재가 강해지는 구조다.

다만 사업자의 책임이 없는 시스템 오류 등으로 발생한 경우는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의나 관리 소홀이 아닌 단순 기술적 문제까지 처벌하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실제 처분은 위반 사실과 경위를 확인한 뒤 이뤄진다.

영업정지는 숙박업소 운영에 직접 타격을 주는 처분이다. 며칠만 문을 닫아도 매출에 영향이 큰 만큼, 업소로서는 요금표 관리에 신경 쓸 수밖에 없게 됐다.

온라인 플랫폼까지 게시 의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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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표 게시 의무 확대. [그래픽=EDL 타임스]

요금표 게시 의무의 적용 범위도 넓어진다. 기존에는 숙박업소 현장 접객대에 요금표를 붙이는 것만 의무였다. 그러다 보니 온라인 예약 화면과 실제 요금이 달라도 제재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온라인 예약 플랫폼 화면에도 요금을 표시해야 한다. 온라인으로 예약을 받는 업소가 화면에 표시한 요금보다 비싸게 받으면, 현장과 똑같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최근에는 숙박 예약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많이 이뤄진다. 게시 의무를 온라인까지 넓혀 소비자가 실제로 접하는 가격 정보를 정확하게 한 것이다. 화면에 표시된 요금과 실제 결제 금액이 다른 사례를 막겠다는 취지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예약할 때도 표시된 요금을 믿고 결제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이용자는 예약 화면의 요금과 최종 결제 내역을 비교해 볼 수 있다.

기존과 달라진 점·시행 배경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내놓은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의 후속 조치다. 성수기마다 반복되는 숙박요금 바가지 문제를 잡기 위한 것이다. 여러 부처가 함께 마련한 대책의 하나로 추진됐다.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숙박업계에 개정 내용을 알리고, 시행 이후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지자체는 현장 점검을 통해 요금표 게시와 실제 요금을 확인하게 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요금표와 실제 청구 금액이 다르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할 수 있다.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숙박요금 바가지에 대한 감시가 강해지는 만큼, 이용자도 예약 전 요금표와 최종 결제 금액을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요금표에 없는 금액을 요구받으면 결제 전에 이의를 제기하고, 필요하면 신고로 이어질 수 있다.

김정운에디터

정책·지원금·건강·연예 등 알아두면 좋은 정보를 큐레이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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