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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근로기준법 개정안 논란·철회, 임금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쟁점

박민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임금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게 해 논란에 휩싸였다. 발의 사흘 만인 지난 10일 박민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철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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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박민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근로자 동의가 있으면 임금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이 지난 7일 대표발의했으나, 통화 지급 원칙 훼손 논란에 노동계가 반발하면서 발의 사흘 만인 10일 철회됐다.

✅ 이 글 요약

  •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 지난 7일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10)
  • 핵심: 단체협약·근로자 명시적 동의 시 임금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허용
  • 쟁점: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통화 지급 원칙 훼손 논란
  • 결과: 노동계 반발에 발의 사흘 만인 10일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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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근로기준법 개정안, 무엇을 바꾸려 했나

박민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현행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임금 통화 지급 원칙에 예외를 넓히는 법안이다. 개정안은 단체협약에 관련 규정이 있거나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가 담긴 근로계약서가 있는 경우, 임금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도 단체협약에 규정이 있으면 통화 외 지급을 일부 허용한다. 개정안은 이 요건을 근로자 개인의 동의로까지 확대한 것이 골자다. 지급 수단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명시하고,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방식이었다. 지난 7일 대표발의된 이 법안에는 박 의원을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11명이 이름을 올렸다. 법안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의안번호 2219810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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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배경은 울산 동구 지역경제

의원실은 이번 법안이 울산 동구의 지역경제 상황에서 출발했다고 설명했다. 울산 동구는 조선업 불황으로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됐다가, 최근 조선업 회복으로 고용이 크게 늘었다.

다만 늘어난 인력의 상당수가 외국인 근로자여서 고용 확대가 지역 내 소비 증가로 충분히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의원실 판단이다. 반도체 등 업계 호황으로 커진 대기업 성과급을 지역 소비로 연결해 선순환 효과를 만들겠다는 것이 제안 이유로 제시됐다. 대기업 임금이 지역 밖으로 빠져나가는 구조를 지역 상권으로 되돌리겠다는 취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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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성과급 지역화폐’ 법안으로 불렸나

법안이 임금 전체가 아닌 ‘일부’를 대상으로 한 데다, 배경에 대기업 성과급 문제가 있었던 만큼 언론에서는 ‘성과급 지역화폐 지급’ 법안으로 불렸다. 반도체 대기업의 대규모 성과급이 대표적 사례로 거론되며 직장인들의 반발을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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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지급 원칙·임금처분권 훼손 논란

쟁점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임금의 통화 지급 원칙이다. 임금은 통화로, 근로자에게 직접, 전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도록 한 원칙에서 통화 지급 부분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근로자 동의’를 전제로 했지만, 노사 간 힘의 차이를 고려하면 동의가 형식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임금을 어디에 어떻게 쓸지 결정하는 근로자의 임금처분권을 제한하는 퇴행적 입법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임금을 통화로 지급하도록 한 원칙은 과거 상품권이나 회사 물품으로 임금을 대신 지급해 노동자에게 손해를 입히던 관행을 막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사용처와 유효기간이 제한돼 통화와 동일한 가치를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반발의 근거로 지목됐다.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이 정한 임금의 통화 지급 기준과 어긋난다는 비판도 함께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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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반발과 철회 경위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임금은 노동자의 기본생존권”이라며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다. 외국인 노동자의 해외 송금을 문제 삼는 것은 국적에 따라 임금 취급을 달리하려는 발상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온라인에서는 반도체 대기업 직장인을 중심으로 성과급을 지역화폐로 강제하는 것 아니냐는 반발이 확산됐다. 여당 소속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 진보정당과 노동계가 함께 반대하는 구도가 형성되면서 정치적 부담도 커졌다.

야당과 진보정당, 노동단체까지 비판이 확산되자 박 의원은 지난 10일 개정안을 철회하기로 했다. 발의 사흘 만의 철회로, 임금 통화 지급 원칙을 지키면서 지역경제를 살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과제가 남게 됐다.

김정운에디터

정책·지원금·건강·연예 등 알아두면 좋은 정보를 큐레이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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