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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 65세 시행 시기 2028년 유력… 1976년생부터 65세 정년 완전 적용

정년연장 65세 시행 시기는 2028년이 유력하며, 1976년생부터 65세 정년이 완전 적용되어 소득 공백 문제를 해소할 전망이다.

정년연장 65세 시행 시기에 대한 논의가 2026년 하반기 정기국회를 앞두고 구체화되면서,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 상향하는 입법 절차가 본격화됐다.

정년연장 65세 시행

✅ 이 글 요약

  • 시행 시기: 2028년부터 2년마다 1세씩 상향하여 2036년 최종 안착
  • 적용 대상: 1968년생부터 단계적 적용, 1976년생 이후 65세 정년
  • 입법 배경: 2033년 만 65세로 늦춰지는 국민연금 수급 시기와 조율
  • 주요 쟁점: 기업 임금체계 개편 권한 부여 및 청년 고용 영향 평가
 

정년연장 65세 시행 시기 2028년 본격화… 2년마다 1세 상향 추진

정년연장 65세 시행 정년연장 65세 시행 시기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동력 부족 현상과 국민연금 수급 연령 상향에 따른 소득 절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정책 과제로 분석된다.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현행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두고 구체적인 일정을 검토하고 있다. 2026년 6월 현재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관련 입법 추진이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정치권에서 검토 중인 유력안에 따르면 정년 상향은 202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2028년부터 2년 단위로 정년을 1세씩 높여, 최종적으로 2036년에 정년 65세 시대를 완성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노동계의 조기 시행 요구를 반영한 결과로, 기존 시나리오 중 가장 속도감 있는 추진 방식으로 평가받는다. 다만 갑작스러운 제도 변화에 따른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보완책도 병행된다. 정년 연장 대상자에 대한 임금체계 개편 권한을 기업에 일부 부여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이는 노동계의 고용 연장 요구와 재계의 인건비 관리 필요성을 절충한 지점으로, 향후 입법 과정에서 노사 간의 세부적인 협의가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출생연도별 정년 적용 전망… 1976년생부터 65세 은퇴 시대

정년연장 65세 시행 정년 연장 혜택을 받는 구체적인 대상은 출생연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결정될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단계적 상향 스케줄을 적용하면 1960년대 후반 출생자부터 제도 영향권에 진입하게 된다. 2028년부터 시행될 경우 1968년생과 1969년생은 61세에 정년을 맞이하게 되는 구조다. 이후 2030년부터는 1970년생과 1971년생의 정년이 62세로 늘어나며, 2032년에는 1972년생과 1973년생이 63세까지 근무할 수 있게 된다. 이어 2034년에는 1974년생과 1975년생의 정년이 64세로 연장된다. 결과적으로 2036년에 이르면 1976년생 이후 출생자들은 법정 정년 65세를 온전하게 적용받게 될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추산은 정치권의 단계적 상향 계획을 기초로 한 것이며, 대한민국 국회의 최종 입법 결과에 따라 세부 연도는 조정될 수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시행 시기에 유예 기간을 두거나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어, 실제 적용 시점은 소속 직장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국민연금 수급 연령과 일치… 5년 소득 공백 해소가 목적

정년연장 65세 시행 정년연장 65세 논의가 가속화된 배경에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의 단계적 상향이 자리 잡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점진적으로 늦춰져 2033년부터는 만 65세가 되어야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반면 법정 정년은 60세에 고정되어 있어, 퇴직 후 연금을 받기까지 최대 5년간 소득이 단절되는 노인 빈곤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러한 소득 공백기를 해소하기 위해 법정 정년을 연금 수급 시점과 일치시키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고령 인력의 노동 시장 체류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연금 기금의 고갈 시점을 늦추고, 국가 복지 예산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전략적 포석으로도 해석된다. 고령층의 숙련된 기술과 경험을 활용해야 한다는 산업계의 요구도 반영됐다. 노동력 부족이 심화되는 환경에서 숙련공들을 계속 고용함으로써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다만 이는 청년 세대의 신규 채용 기회 축소라는 민감한 이슈와 직결되어 있어, 세대 간 상생을 위한 구체적인 고용 모델 마련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계속고용제도와 차이점… 고용 안정성 확보가 관건

정년연장과 함께 거론되는 계속고용제도는 법적 성격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정년연장은 법적으로 퇴직 연령 자체를 상향해 별도의 재계약 없이 기존 고용 상태를 유지하는 방식인 반면, 계속고용제도는 정년 퇴직 후 재고용이나 계약 연장을 통해 일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노동계는 고용 안정성이 강력하게 보장되는 법정 정년 연장을 강력히 요구하는 추세다. 반면 경영계는 인건비 관리와 고용 유연성 확보가 용이한 계속고용제도 확대를 선호하고 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는 이러한 노사 간 이견을 조율하기 위해 기업에 임금 조정 권한을 부여하는 중재안을 다듬고 있으며, 이달 말 최종안 발표를 앞두고 있다. 향후 2~3년 내에 고령 인력 관리 및 임금 구조 재설계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기업들의 인사 관리 체계에도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2026년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2028년 본격적인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 단계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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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운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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