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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 이자면제 6구간 확대, 7월 1일 시행·중위소득 130% 이하 대상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대상이 소득 6구간 이하로 확대됐다.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기간도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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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온라인 커뮤니티]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대상이 7월 1일부터 학자금 지원 5구간에서 6구간 이하로 확대됐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재학생과 졸업생의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이번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 글 요약

  • 대상: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자금 지원 6구간(기준중위소득 130%) 이하 재학생·졸업생
  • 확대: 이자면제 소득 기준이 5구간(중위 100%)에서 6구간(중위 130%) 이하로 상향
  • 시점: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 별도 신청 없이 자동 반영
  • 소관: 교육부·한국장학재단,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 근거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소득 6구간까지 넓어졌다

학자금대출 이자면제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을 받은 이용자가 의무상환에 들어가기 전까지 발생한 이자를 국가가 대신 부담해 주는 제도다. 한국장학재단은 7월 1일부터 이자면제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100%인 학자금 지원 5구간 이하에서 기준중위소득 130%에 해당하는 6구간 이하로 넓혔다.

학자금 지원 6구간은 가구 소득 인정액이 월 844만 원 안팎인 구간으로, 중산층 청년 상당수가 새로 대상에 포함된다. 기존 5구간까지였던 문턱이 한 단계 올라가면서 이자면제 혜택을 받는 이용자 범위가 넓어진 셈이다.

기존에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다자녀 가구, 학자금 지원 5구간 이하 이용자는 이자면제 대상이었다. 이번 확대로 소득 구간이 한 단계 높은 가구의 대학생과 대학원생까지 혜택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

졸업 후 2년 제한 없앤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이번 개편의 또 다른 축은 이자면제 기간이다. 종전에는 졸업 후 2년까지만 이자를 면제하고 그 이후부터는 이용자가 이자를 부담해야 했다. 앞으로는 재학 기간은 물론 졸업 이후에도 의무상환이 시작되기 전까지 발생하는 이자가 모두 면제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대출자가 일정 소득 기준을 넘겨 소득이 생겼을 때부터 원리금을 갚는 구조다. 소득이 없는 재학·미취업 기간에 이자가 쌓이던 부담을 덜어, 학자금대출 이자면제의 실효성이 한층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취업이 늦어지거나 소득이 낮은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동안 쌓인 이자가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의무상환 개시 시점까지 이자를 면제하면 실제 상환이 시작되는 시점의 원리금 규모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다.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적용… 근거는 특별법

이자면제는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대출 이용자가 매 학기 소득 구간 심사를 거쳐 6구간 이하로 확인되면 해당 학기 이자가 면제되는 방식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공포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근거한다. 소득 6구간 이하 이용자의 이자면제를 법률에 명시하면서 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했다. 세부 안내와 소득 구간 확인은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이뤄진다.

소득 구간은 가구원 수와 소득·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학기마다 심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직전 학기에 6구간을 넘었더라도 해당 학기 심사에서 6구간 이하로 확인되면 그 학기 이자가 면제된다.

비수도권 8구간까지 추가 확대 예정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범위는 이후에도 단계적으로 넓어진다. 오는 11월 20일부터는 비수도권 대학에 다니는 학생 가운데 기준중위소득 200%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까지 이자면제가 확대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5월 12일부터는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등에서 보호를 받다 만 18세에 보호가 종료된 자립지원 대상자도 이자면제 대상에 포함됐다. 교육부는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대상을 넓혀 청년층의 상환 부담을 줄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2026학년도 학자금대출 제도는 이자면제 확대와 별개로 지원 폭이 전반적으로 넓어졌다. 취업 후 상환 등록금 대출은 소득요건 제한이 폐지돼 소득 구간과 관계없이 모든 대학생과 대학원생이 신청할 수 있게 됐다.

2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는 연 1.7%로 동결됐다. 이자면제 대상 확대와 금리 유지가 맞물리면서 학자금 상환을 앞둔 청년층의 이자 부담은 종전보다 완화될 것으로 풀이된다. 2026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신청은 7월 1일 시작됐다.

김정운에디터

정책·지원금·건강·연예 등 알아두면 좋은 정보를 큐레이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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