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학 틈새돌봄 사업이 7월 27일부터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여름방학 동안 맞벌이 가정 등의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전국 마을돌봄시설 2500곳에서 틈새돌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시설들은 방학 기간 운영시간을 늘리고 점심과 저녁 식사까지 제공한다.
주요 내용
- 기간: 7월 27일부터 8월 셋째 주까지
- 규모: 전국 마을돌봄시설 2500곳 참여
- 식사: 시설별로 점심·저녁 등 끼니 제공
- 이용료: 1일 2000원(주 1만원 이내), 기초·차상위 면제
방학 틈새돌봄, 27일부터 8월 셋째 주까지

방학 틈새돌봄은 7월 27일부터 8월 셋째 주까지 운영된다. 보건복지부는 준비가 된 지역과 센터부터 단계적으로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여름방학에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복지부는 이번 겨울방학 이후에도 매년 방학마다 틈새돌봄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방학마다 반복되는 돌봄 공백을 정기적으로 메우겠다는 것이다.
방학 기간에는 학교 급식과 돌봄이 멈추면서 맞벌이 가정의 부담이 커진다. 특히 아이의 점심과 저녁을 챙기기 어려운 가정이 많았다. 틈새돌봄은 이런 방학 중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방학이 되면 부모가 휴가를 내거나 별도의 돌봄을 구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틈새돌봄은 이런 부담을 덜어 주는 방학 특화 돌봄 서비스다.
2500곳 운영…점심·저녁 식사 제공

방학 틈새돌봄에는 전국 약 5600개 마을돌봄시설 가운데 2500곳이 참여한다. 마을돌봄시설은 지역사회에서 초등학생을 돌보는 시설로, 방학에는 운영시간을 늘려 틈새돌봄을 맡는다. 참여 시설은 운영시간에 따라 두 가지 형태로 나뉜다.
1500곳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종일 운영한다. 이곳에서는 아침 간식과 점심, 저녁 식사를 제공한다. 나머지 1000곳은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하며 점심과 저녁 식사를 지원한다.
운영시간과 식사 제공 방식은 시설마다 다르다. 종일 돌봄이 필요한 가정은 오전 9시부터 운영하는 시설을, 오후 돌봄이 필요한 가정은 저녁 8시까지 운영하는 시설을 고르면 된다.
복지부는 이번 사업으로 방학마다 초등학생과 부모 약 20만 명 이상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했다. 참여 시설이 전국에 걸쳐 있는 만큼 이용 대상도 넓다.
이용료·대상·면제 기준

이용료는 1주일에 1인당 1만원 이내로, 하루 2000원 수준이다. 식사와 돌봄을 함께 제공하는 점을 고려한 금액이며, 구체적인 이용료는 센터 안내 기준에 따라 확인하면 된다.
기초생활수급 가구와 차상위 가구 아동은 이용료가 면제된다. 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면제 대상 여부는 신청 과정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서류는 센터 안내에 따라 준비하면 된다.
이용 대상은 초등학생 아동이다. 학기 중에 마을돌봄시설을 이용하지 않던 아동도 사전 신청을 하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맞벌이 부부와 한부모 가정 등이 우선 이용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센터별로 정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정원을 초과하면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방학 틈새돌봄 신청 방법
방학 틈새돌봄을 이용하려면 사전 신청이 필요하다. 이용을 원하는 가정은 지정된 센터에 직접 문의하거나, 야간 연장돌봄 지원창구(전국 공통 1522-1318)로 문의하면 된다. 전화로 가까운 센터와 신청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참여하는 지정센터 현황은 7월 27일 이후 국가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역별로 참여 시설과 운영 방식이 다를 수 있어, 신청 전에 가까운 센터의 운영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방학 틈새돌봄은 맞벌이 가정의 방학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한 사업이다. 복지부는 준비된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운영을 시작하며, 자세한 운영 시설과 신청 절차는 국가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와 1522-1318을 통해 안내한다고 밝혔다.
